재건축하면서 멸실된 아파트 구입시 토지로 분류돼서 취득세가 4.6프로 라고 하던데 그럼 조정대상지역아니고 1주택 일때요.
금액은 1억이라고 하면요(1억신고예정)
언제 구입하면 취득세가 토지로 분류되지 않을까요?
가령 공사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있을때도 토지취득세를 내야할까요?
아님 건물 등기가 끝나야 할까요?
제가 이런쪽으로 문외한이라 두서 없이 여쭈어봅니다.
재건축하면서 멸실된 아파트 구입시 토지로 분류돼서 취득세가 4.6프로 라고 하던데 그럼 조정대상지역아니고 1주택 일때요.
금액은 1억이라고 하면요(1억신고예정)
언제 구입하면 취득세가 토지로 분류되지 않을까요?
가령 공사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있을때도 토지취득세를 내야할까요?
아님 건물 등기가 끝나야 할까요?
제가 이런쪽으로 문외한이라 두서 없이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