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부세와 피부양자자격박탈중 어느게 나을까요?

,,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24-07-14 08:00:19

 

현재 짓고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편과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완공되면 시세가 35억정도 예상된다면

전업주부인 저는 피부양자 박탈되는거 맞는건가요?

(좀전에 글에 시세 30억 공동명의시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평형신청후 추가분담금을 낼텐데

그 추가분담금을 남편명의로 다 내고 즉, 지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은 반반 공동명의지만

남편명의로 추가분담금을 다 내면 남편 지분이 더 올라갈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종부세가 나오는건지...

제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건보료 내는게 나은지

지분변경으로 남편이 종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가
    '24.7.14 8:25 AM (61.84.xxx.145)

    잘못 아시는 듯요.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있다고 피부양자 박탈되는게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예금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많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겁니다. 님은 천만원을 넘기면 안되겠네요.
    님이 아무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2.
    '24.7.14 8:26 AM (151.177.xxx.53)

    피부양자 박탈이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3. 공동명의가
    '24.7.14 8:27 AM (61.84.xxx.145)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4. ㅅㅅ
    '24.7.14 8:35 AM (218.234.xxx.212)

    첫댓글 오류.. 재산과표가 9억 초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9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을 따짐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5.
    '24.7.14 8:41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 6. ...
    '24.7.14 8:41 AM (180.70.xxx.231)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재산과표 9억이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 소득 없어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 7. 윗님
    '24.7.14 8:41 AM (61.84.xxx.145)

    그렇군요
    착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더더욱 공동명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지분이 절반이 되고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적고 공시지가의 60프로만 재산과표가 된다니 9억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융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8.
    '24.7.14 8:44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혼자남으면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시킵니다
    원글님 먼저 사망시 자녀들은 남편분 명의니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그이후는 알수가 없습니다

  • 9.
    '24.7.14 8:58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남편분 은퇴하시면 원글님 가정이 내는 건보료는 비슷할거고 매년 오를겁니다
    거의 매년 건보료 부양기준이 엄격해지고 요금은 오르고 있죠
    한국 고령화는 아직 일본의 20년전 수준입니다
    현재는 재산을 무배당주(엔비디아-무배당은 아니나 거의 안줌/테슬라/버크셔 이런종목)로만 들고 있으면 건보료 안내지만 어짜피 곧 내게될겁니다
    몇년 건보료 아끼겠다고 단독명의 하지 마세요

  • 10. ㅡㅡ
    '24.7.14 9:14 AM (1.222.xxx.88)

    나이 들수록 본인 명의 재산이 중요한데 그걸 왜 포기하나요..
    헐. 남편 앗싸 좋아할듯

  • 11. ..
    '24.7.14 9:46 AM (58.148.xxx.21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 12. 바람소리2
    '24.7.14 9:46 AM (114.204.xxx.203)

    건보료 내고 재산 지키세요
    남편이 먼저 가면 그땐 세금 많이나와요

  • 13. 사킁
    '24.7.14 9:56 AM (122.42.xxx.82)

    세금이야 정권따라 변동있지만 ㅡ건보
    명의는 영원하니깐 전 공동

  • 14. ㅇㅂㅇ
    '24.7.14 10:39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 적지않을걸요
    건보료 모의계산 해보시고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보고 비교해보세요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하지마시고요

    내 돈을 지키려면 그정도 노력은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775 다이소 신상 노트에 뿅 가서 완전 쟁였어요~ 11 에고 2024/09/03 5,140
1622774 노후에 토지를 팔고 싶은데 6 시부모님 2024/09/03 1,662
1622773 소분한 갈비탕에 당면을 넣고 싶을때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5 .. 2024/09/03 871
1622772 혼자 서울 왔어요. 고시원 구하러 왔는데 27 ㅠㅠ 2024/09/03 5,057
1622771 싱크대 수납장 신발장 문도 한번씩 열어놔야 3 바싹 2024/09/03 1,790
1622770 해결되지않는 자녀문제로 괴로울때 7 ll 2024/09/03 2,109
1622769 은행 왔는데 된댔다가 안 된댔다가 9 ㅠㅠ 2024/09/03 2,437
1622768 늙어서 요양원 갈수밖에 없는 상황 됐을때 28 ... 2024/09/03 5,207
1622767 세금으로 미상원의원들을 왜 초청해요? 16 미쳤나봐 2024/09/03 1,359
1622766 국짐은 어차피 인물이 없으니 석열이와 함께 하기로 했나봐요 22 2024/09/03 1,254
1622765 좀전에 sk스토어 T멤버십 할인정보 16 2024/09/03 2,358
1622764 10월에 하는 한화 불꽃축제 가보셨던 분들께 질문요 14 ... 2024/09/03 1,659
1622763 손재능 없는사람..캘리그라피 할 수있을까요?? 3 가을 2024/09/03 1,170
1622762 “어머님도 전화 돌려주세요!!" '절체절명' 2살 아기.. 12 ㅁㅁㅇㅇ 2024/09/03 4,186
1622761 북유럽 여행 - 항공기가 별로네요 14 ㅁㄴㅇ 2024/09/03 2,671
1622760 강아지 항암 22 음... 2024/09/03 2,067
1622759 다른 분들도 단호박 먹으면 뿡뿡이가 되시나요 1 뿡뿡 2024/09/03 637
1622758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 4 전광훈교회 2024/09/03 1,293
1622757 오이 말려보신분? 9 ... 2024/09/03 1,251
1622756 2년 월세 만기 전에 1 월세만기 2024/09/03 666
1622755 제발 죽을 권리 주면 안되나요? 14 .. 2024/09/03 2,844
1622754 제 사주를 보고 왔어요. 사주 보실줄 아시는분요 20 공공 2024/09/03 4,074
1622753 여대생이 쓸 향수 추천 부탁드려요~ 8 선물 2024/09/03 925
1622752 베란다 실외기 앞에.그림을 4 있죠 2024/09/03 1,514
1622751 10월1일 공휴일 계엄령이랑 26 .. 2024/09/03 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