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종부세와 피부양자자격박탈중 어느게 나을까요?

,,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4-07-14 08:00:19

 

현재 짓고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편과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완공되면 시세가 35억정도 예상된다면

전업주부인 저는 피부양자 박탈되는거 맞는건가요?

(좀전에 글에 시세 30억 공동명의시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평형신청후 추가분담금을 낼텐데

그 추가분담금을 남편명의로 다 내고 즉, 지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은 반반 공동명의지만

남편명의로 추가분담금을 다 내면 남편 지분이 더 올라갈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종부세가 나오는건지...

제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건보료 내는게 나은지

지분변경으로 남편이 종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가
    '24.7.14 8:25 AM (61.84.xxx.145)

    잘못 아시는 듯요.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있다고 피부양자 박탈되는게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예금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많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겁니다. 님은 천만원을 넘기면 안되겠네요.
    님이 아무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2.
    '24.7.14 8:26 AM (151.177.xxx.53)

    피부양자 박탈이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3. 공동명의가
    '24.7.14 8:27 AM (61.84.xxx.145)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4. ㅅㅅ
    '24.7.14 8:35 AM (218.234.xxx.212)

    첫댓글 오류.. 재산과표가 9억 초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9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을 따짐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5.
    '24.7.14 8:41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 6. ...
    '24.7.14 8:41 AM (180.70.xxx.231)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재산과표 9억이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 소득 없어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 7. 윗님
    '24.7.14 8:41 AM (61.84.xxx.145)

    그렇군요
    착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더더욱 공동명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지분이 절반이 되고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적고 공시지가의 60프로만 재산과표가 된다니 9억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융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8.
    '24.7.14 8:44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혼자남으면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시킵니다
    원글님 먼저 사망시 자녀들은 남편분 명의니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그이후는 알수가 없습니다

  • 9.
    '24.7.14 8:58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남편분 은퇴하시면 원글님 가정이 내는 건보료는 비슷할거고 매년 오를겁니다
    거의 매년 건보료 부양기준이 엄격해지고 요금은 오르고 있죠
    한국 고령화는 아직 일본의 20년전 수준입니다
    현재는 재산을 무배당주(엔비디아-무배당은 아니나 거의 안줌/테슬라/버크셔 이런종목)로만 들고 있으면 건보료 안내지만 어짜피 곧 내게될겁니다
    몇년 건보료 아끼겠다고 단독명의 하지 마세요

  • 10. ㅡㅡ
    '24.7.14 9:14 AM (1.222.xxx.88)

    나이 들수록 본인 명의 재산이 중요한데 그걸 왜 포기하나요..
    헐. 남편 앗싸 좋아할듯

  • 11. ..
    '24.7.14 9:46 AM (58.148.xxx.21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 12. 바람소리2
    '24.7.14 9:46 AM (114.204.xxx.203)

    건보료 내고 재산 지키세요
    남편이 먼저 가면 그땐 세금 많이나와요

  • 13. 사킁
    '24.7.14 9:56 AM (122.42.xxx.82)

    세금이야 정권따라 변동있지만 ㅡ건보
    명의는 영원하니깐 전 공동

  • 14. ㅇㅂㅇ
    '24.7.14 10:39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 적지않을걸요
    건보료 모의계산 해보시고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보고 비교해보세요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하지마시고요

    내 돈을 지키려면 그정도 노력은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254 핸섬가이즈 엄청 재밌네요 ㅎㅎㅎ 10 포로리 2024/07/20 3,477
1588253 적은 사료보고 실망한 고양이 2 ..... 2024/07/20 2,752
1588252 16개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은 건가요? 22 .. 2024/07/20 3,011
1588251 할머니로서, 손녀 돌봄 낮에만 해야 하는데.. 33 다같이 2024/07/20 6,355
1588250 명령어? 에 치를 떠는 남편 36 허허허 2024/07/20 6,582
1588249 저 공마리처럼 생기고 싶어요 10 부럽 2024/07/20 2,893
1588248 검정상의와 흰색하의는 신천지 복장 아니죠? 4 바다 2024/07/20 2,259
1588247 양파, 새우 1 .. 2024/07/20 758
1588246 부산에도 노인과 병원에 같이 가주는 서비스 있나요? 7 의료 2024/07/20 1,948
1588245 발볼 넓고 바닥은 좀 딱딱한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7 2024/07/20 1,884
1588244 여자혼자 여행갈곳 추천해주세요 14 ㅇㅎ 2024/07/20 3,980
1588243 박막례 소곱창전골 세일 많이하네요 7 박막례 2024/07/20 3,441
1588242 갱년기 되니 모기 물린 곳도 미친 듯이 가려워요 11 와 진짜 2024/07/20 3,342
1588241 주 3회 재판’ 받은 이재명은 ‘변호사비’로 얼마나 썼나? 42 .... 2024/07/20 2,711
1588240 발목인대봉합술...수술 해보신 분...? 2 ... 2024/07/20 1,065
1588239 목이버섯 부드럽게 어떻게 만드나요? 3 해피엔딩1 2024/07/20 1,019
1588238 통일교육원에서 가까운 리조트?? 도와주세요 2024/07/20 592
1588237 백만년만에 쉬폰케익굽는데 주저앉네요 ㅠㅠ 8 ... 2024/07/20 1,780
1588236 줌바댄스는 유산소운동인가요? 7 운동 2024/07/20 3,286
1588235 아이 방문 잠그는거 설치 2 아이방 2024/07/20 2,464
1588234 여름반찬 뭐 드세요 32 쩝쩝박사 2024/07/20 7,253
1588233 미니멀 방해자 남편 12 미니멀 2024/07/20 4,412
1588232 카톡 이모티콘 잘못 구입했는데 환불 되나요~? 2 ... 2024/07/20 1,911
1588231 탈출(이선균나오는거) 보신분 재밌었어요? 9 ... 2024/07/20 3,212
1588230 Bts 지민 Who - 유튜브인기 급상승 음악 1위 29 유튜브 2024/07/20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