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부세와 피부양자자격박탈중 어느게 나을까요?

,,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24-07-14 08:00:19

 

현재 짓고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편과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완공되면 시세가 35억정도 예상된다면

전업주부인 저는 피부양자 박탈되는거 맞는건가요?

(좀전에 글에 시세 30억 공동명의시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평형신청후 추가분담금을 낼텐데

그 추가분담금을 남편명의로 다 내고 즉, 지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은 반반 공동명의지만

남편명의로 추가분담금을 다 내면 남편 지분이 더 올라갈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종부세가 나오는건지...

제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건보료 내는게 나은지

지분변경으로 남편이 종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가
    '24.7.14 8:25 AM (61.84.xxx.145)

    잘못 아시는 듯요.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있다고 피부양자 박탈되는게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예금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많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겁니다. 님은 천만원을 넘기면 안되겠네요.
    님이 아무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2.
    '24.7.14 8:26 AM (151.177.xxx.53)

    피부양자 박탈이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3. 공동명의가
    '24.7.14 8:27 AM (61.84.xxx.145)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4. ㅅㅅ
    '24.7.14 8:35 AM (218.234.xxx.212)

    첫댓글 오류.. 재산과표가 9억 초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9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을 따짐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5.
    '24.7.14 8:41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 6. ...
    '24.7.14 8:41 AM (180.70.xxx.231)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재산과표 9억이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 소득 없어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 7. 윗님
    '24.7.14 8:41 AM (61.84.xxx.145)

    그렇군요
    착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더더욱 공동명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지분이 절반이 되고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적고 공시지가의 60프로만 재산과표가 된다니 9억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융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8.
    '24.7.14 8:44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혼자남으면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시킵니다
    원글님 먼저 사망시 자녀들은 남편분 명의니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그이후는 알수가 없습니다

  • 9.
    '24.7.14 8:58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남편분 은퇴하시면 원글님 가정이 내는 건보료는 비슷할거고 매년 오를겁니다
    거의 매년 건보료 부양기준이 엄격해지고 요금은 오르고 있죠
    한국 고령화는 아직 일본의 20년전 수준입니다
    현재는 재산을 무배당주(엔비디아-무배당은 아니나 거의 안줌/테슬라/버크셔 이런종목)로만 들고 있으면 건보료 안내지만 어짜피 곧 내게될겁니다
    몇년 건보료 아끼겠다고 단독명의 하지 마세요

  • 10. ㅡㅡ
    '24.7.14 9:14 AM (1.222.xxx.88)

    나이 들수록 본인 명의 재산이 중요한데 그걸 왜 포기하나요..
    헐. 남편 앗싸 좋아할듯

  • 11. ..
    '24.7.14 9:46 AM (58.148.xxx.21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 12. 바람소리2
    '24.7.14 9:46 AM (114.204.xxx.203)

    건보료 내고 재산 지키세요
    남편이 먼저 가면 그땐 세금 많이나와요

  • 13. 사킁
    '24.7.14 9:56 AM (122.42.xxx.82)

    세금이야 정권따라 변동있지만 ㅡ건보
    명의는 영원하니깐 전 공동

  • 14. ㅇㅂㅇ
    '24.7.14 10:39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 적지않을걸요
    건보료 모의계산 해보시고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보고 비교해보세요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하지마시고요

    내 돈을 지키려면 그정도 노력은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271 티메프 큐텐 구영배 새로운 법인 설립 5 ㅇㅇ 2024/08/30 2,025
1615270 음료를 박스로 살 수 있는 곳 어딘가요? 3 ya 2024/08/30 951
1615269 고구마줄기 냉장보관? 8 고구마줄기 2024/08/30 868
1615268 수면제 먹고 자다 깨서 또 먹는 방법으로 죽는거 20 고령화 2024/08/30 5,892
1615267 쿠팡 여러 곳 반품할 때 어떻게 구별하나요? 7 ㅇㅇ 2024/08/30 1,375
1615266 자기닮은 자녀갖고싶어서 둘째 낳은분 9 2024/08/30 2,274
1615265 50평 아파트로 이사가는데.. 50 2024/08/30 21,235
1615264 대한민국 예비비 6 윤석열,김건.. 2024/08/30 1,069
1615263 제발 석열이 얼굴 티비에 비치지 마라 21 흐미 2024/08/30 1,687
1615262 정부, 추석 명절기간동안 병원의 진료거부 허용 13 어이없네 2024/08/30 3,393
1615261 치질 수술하고 넘 힘들어요 8 스파클링블루.. 2024/08/30 3,423
1615260 남편한테 이런말 처음 들어봐요 9 .. 2024/08/30 4,579
1615259 마포역 주변 맛집 추천해주세요 15 마포 2024/08/30 1,447
1615258 자급제 폰 할인 정보 구합니다 6 폰 떨굼 2024/08/30 1,161
1615257 잠 깨서 꼭 우는 아이 17 .. 2024/08/30 2,884
1615256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소개받았다고 거절하는거ㅛ 4 가나 2024/08/30 2,748
1615255 수술을 책으로 배웠어요 하는 의사들만 남을까 걱정됨 3 이러다가 2024/08/30 914
1615254 겨울에 핀란드 여행해보신 분 1 543534.. 2024/08/30 869
1615253 7시 알릴레오 북's ㅡ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본격탐구 .. 3 같이봅시다 .. 2024/08/30 496
1615252 천도복숭아 먹는 맛으로 살아요 9 ㅇㅇ 2024/08/30 3,073
1615251 이직원 어찌해야할까요? 4 스트레스 2024/08/30 1,759
1615250 대전] 금을 팔고 싶은데.. 3 gold 2024/08/30 1,540
1615249 제가 당뇨인지 봐주시겠어요? 27 ㅇㅇ 2024/08/30 5,251
1615248 나는 솔로 22기 결혼커플 예상 3 .... 2024/08/30 4,697
1615247 코로나 며칠후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1 언제 2024/08/30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