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ff
'24.7.13 7:27 PM
(125.132.xxx.58)
남편 소득 님 계좌에서 관리하면 안됩니다.
2. 왜죠?
'24.7.13 7:31 PM
(61.84.xxx.145)
바쁜 남편 대신 관리하는게 문제있을까요?
3. ...
'24.7.13 7:32 PM
(112.156.xxx.145)
-
삭제된댓글
바쁜 남편 대신 관리해도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하지 않나요?
4. ㅇㅇ
'24.7.13 7:32 PM
(222.108.xxx.29)
그게 누구돈인지 나라에서 어떻게 알아요
님 계좌에 있으니 님 돈으로 보고 보험료 부과하는거죠
5. 어떻게
'24.7.13 7:33 P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그게 가능한가요?
내 핸펀에서 남편 명의 계좌 만들 수 있나요?
6. ...
'24.7.13 7:34 PM
(112.156.xxx.145)
-
삭제된댓글
집에서 PC로 하죠
아무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친절히 알려줍니다
7. 제 질문은
'24.7.13 7:36 PM
(61.84.xxx.145)
부동산 공시지가로 5억4천 이상 있으면 금융소득 천이상은 피부양자 탈락인지 궁금한겁니다.
정확히는 공시지가인지 과세표준 금액이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8. ᆢ
'24.7.13 7:36 PM
(39.119.xxx.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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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예금이라도 남편이름으로 들면 1년에 한번만
관리하면 되지요
남편명의로 분산하세요
전 아무것도 안하고 다 남편이 하다가
조금씩 가저오고있어요
9. 음
'24.7.13 7:43 PM
(210.205.xxx.40)
5억4천은 주부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가지고 있는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니까
6억이라도 6억의 60%인 3억6천밖에 안되니 해당안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일 경우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되니 문제될게 없을거 같습니다
10. ㅇㅇ
'24.7.13 7:43 PM
(211.215.xxx.44)
재산과표(공시지가의 60%) 5.4억 이하는 연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2000만 초과시 탈락
재산과표 5.4~9억 사이는 1000만 초과시 탈락
재산과표 9억 초과 바로 탈락
11. 음
'24.7.13 7:44 PM
(210.205.xxx.40)
-
삭제된댓글
글고 추후라도 적금은 쪼개서 만기시점을 나누는게 중요합니디
12. 지나가다
'24.7.13 7:54 PM
(14.5.xxx.100)
안그래도 퇴사하고 생각해보니 남편과 집 공동명의라
의보 피부양자 자격 안되는건 아닌가 , .알아봐야지 했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3. ..
'24.7.13 7:57 PM
(222.236.xxx.55)
윗 님 글이 정확해요.저도 공동명의 제 지분이 5억4천이 넘어서 1000만원 안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의 공인인증서, opt있으면 충분히 관리가 될텐데요.
14. 그럼
'24.7.13 8:05 PM
(61.84.xxx.145)
제 공동명의 공시지가 지분율이 8억정도인데 재산과표는 60프로만 적용되어 4억8천으로 5억4천 미만이 되는거군요
휴~~우
넘 다행이네요^^
다시는 적금 들 일이 없겠지만
암튼 2천 미만, 1천 미만 신경쓰며 배당금도 받아야겠네요
전업주부는 이래저래 소소히 돈 버는 것도 어렵군요ㅠㅠ
15. 몇년전
'24.7.13 8:10 PM
(61.84.xxx.145)
금리 높을때 적금계좌를 여러개 들어놓은거라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안해보던 일이란거ㅎ)
앞으로는 적금 들 일이 없긴 합니다
주식계좌는 아무래도 제이름으로 해야 편해서 그렇구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16. ㅇㅂㅇ
'24.7.13 8:15 PM
(182.215.xxx.32)
재산과 소득이 좀 먹고살만하다 싶을때쯤부터
온갖 세금 준세금이 장난아니에요
비과세상품들 잘 이용하고
명의별 금융소득 잘 관리해야지
안그러면 피봐요..
17. .ㅇㄹ
'24.7.13 9:04 PM
(125.132.xxx.58)
남편 소득 내 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면 증여로 잡힙니다. 편의를 위해서 관리만 했다. 이런건 안 통합니다. 금액이 증여세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님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되면 자금출처 소명요구 받아요
18. 저도
'24.7.13 9:09 PM
(210.221.xxx.213)
-
삭제된댓글
님처럼 남편이 신경쓰지않아서 제가 다해왔어요 여태
근데 이제 피부양박탈이 있어서 오래묵히는 예금은 안하고 1년씩하고요
그리고 은행서 ᆢ올해 찾으면 올해소득이니까만기지나도 안찾으면 된데여 ᆢ 그냥 냅두는거죠 다음해까지
19. 궁금
'24.7.13 9:30 PM
(221.140.xxx.80)
전업주부이면서 본인 부동산이나 근로 소득 없는데
이자소득이 1000만원 넘으면 의료보험 따로 지불하는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검색해도 1000,2000이다 의견이 많네요
20. ..
'24.7.13 9:33 PM
(39.7.xxx.128)
. 님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되면 자금출처 소명요구 받아요
22
21. 맞아요
'24.7.13 9:3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저기 위에분 말이 맞아요
시가 30억이 공시가 18억, 과세표준 10억 8천,
공동명의면 1/2인 5억4천 이하면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괜찮고 과표 5억4천 넘으면 금융소득 천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원글님 공동명의 부동산이 시가 30억이상이냐 아니냐부터 확인필요.
22. 앞으로는
'24.7.13 9:52 PM
(121.143.xxx.59)
각자 자기수입대로 예금.적금 드셔야해요
관리는 하셔도 되는데,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게 좋아요.
23. ㅇㅇ
'24.7.13 10:32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궁금님
2천 이상이에요.
24. ㅇㅇ
'24.7.13 11:00 PM
(115.138.xxx.46)
금융소득.지역보험
25. 궁금님
'24.7.13 11:04 PM
(61.39.xxx.156)
2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녀 금융소득으로 건보료 따로 내야할까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부동산 근로소득 없으면 연간 2천이라고 답변받았어요
26. 이해가
'24.7.13 11:18 PM
(61.84.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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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안되는게 부부가 오래 살다가 이혼했을 경우
부인이 전업주부였어도 가사노동 인정받아 남편이 벌어서 일군 재산 절반이 인정되는데
이혼은 안했어도 남편이 버는 돈을 주부가 관리하고 재테크하는게 왜 문제일까요? 어차피 부부 공동재산인데요
27. 미적미적
'24.7.13 11:58 PM
(211.173.xx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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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리고 덧붙여서 금융소득 2000만원은 세전입니다
수렬액이 아니고요
28. 미적미적
'24.7.13 11:58 PM
(211.173.xxx.12)
덧붙여서 금융소득 2000만원은 세전 금액이예요 세후 수령액이아니고요
29. 금융소득 참고
'24.7.14 3:46 A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원글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신 댓글 남긴분들
감사드려요
30. ...
'24.7.14 7:22 AM
(121.237.xxx.219)
금융소득 기준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31. ..
'24.7.14 7:47 AM
(58.148.xxx.217)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