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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1주기 코앞인데 영장 또 기각 갈 길 먼 수사

이게나라냐!!!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24-07-13 06:58:14
채상병 1주기' 코앞인데…'영장 또 기각' 갈 길 먼 수사 / JTBC 뉴스룸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IP : 125.134.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북한인권
    '24.7.13 7:01 AM (116.125.xxx.12)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 2. 미친ㄴ
    '24.7.13 7:22 AM (58.231.xxx.12)

    역대급 양아치들

  • 3. ㅡㅡ
    '24.7.13 7:42 AM (211.36.xxx.5)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 4. ㅇㅇ
    '24.7.13 7:55 AM (14.52.xxx.37)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 5. 이거
    '24.7.13 8:05 AM (211.211.xxx.168)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 6. 이거
    '24.7.13 8:05 AM (211.211.xxx.168)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 7. 특검거부하는
    '24.7.13 8:22 AM (125.134.xxx.38)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 8. ..
    '24.7.13 8:24 AM (112.153.xxx.87)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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