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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돈 이체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24-07-12 08:06:40

돈관리 다 아내가 하는 가정에서

돈 이체는 어떻게하나요

남편말로는 천단위이체는 국세청에 보고된다고하고

유튜브보면 그런거 안들여다본다고도 하고

부부간에도 증여세 있다고하고

천단위 아래로 이체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부간에 증여신고도 하는건가요

IP : 39.119.xxx.1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부
    '24.7.12 8:27 AM (211.173.xxx.12) - 삭제된댓글

    부부간 6억가지가 비과세금액인데요 천만원으로 한달내내 서로 주고 받을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몰라도 국세청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 들여다보는것은 아닙니다.

  • 2. 부부
    '24.7.12 8:29 AM (211.173.xxx.12)

    부부간 6억가지가 비과세금액인데요 천만원으로 한달내내 서로 주고 받을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국세청이 출동하지만 평소 개인 거래를 실시간 들여다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만원 단위의 금융거래는 은행에서 신고대상이긴하다고 하네요

  • 3. 윗님
    '24.7.12 9:03 AM (211.211.xxx.168)

    그건 현금 인출시 이야기 아닌가요?

  • 4.
    '24.7.12 9:25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1000만원 이상 신고는 거래는 현금거래입니다
    현금을 계좌에 입금 혹은 현금은 계좌에서 출금입니다
    국세청도 아니고 FIU인데 몇건가지고 들여다볼일 없어요
    계좌간 이체는 고액이라도 보고조차 안되고요

  • 5. ...
    '24.7.12 9:34 AM (1.216.xxx.146)

    생활비를 매달 500씩 이체를 했는데 부인이 200쓰고 300 저축해서 10년 동안 4억을 모았다고 하면 이 4억을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6억까지는 부부지간 증여세는 없어요. 근데 받아서 저축한 금액이 10년에 6억이 넘으면 6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나오죠.

  • 6. ㅇㅂㅇ
    '24.7.12 10:01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천 이상이고 이하고간에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갈 일 생기면
    10년전것까지 다 드려다봅니다

  • 7. ㅇㅂㅇ
    '24.7.12 10:01 AM (182.215.xxx.32)

    천 이상이고 이하고간에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갈 일 생기면
    10년전것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 8. 바람소리2
    '24.7.12 11:42 AM (223.38.xxx.24)

    부부간엔 천단위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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