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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서로 연금 포기하는 제도는 없나요?

조회수 : 2,929
작성일 : 2024-07-11 18:54:40

저도 전남편 거 안 받고 

상대방도 안 받도록요

뭔그 호혜적인 제도는 없나요?

IP : 211.234.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11 6:58 PM (114.200.xxx.129)

    근데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그냥 합의하면 각자 연금으로 각자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2. 합의
    '24.7.11 7:23 PM (110.9.xxx.70)

    이혼할 때 합의하면 돼요.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남편이 나중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더라구요.

  • 3.
    '24.7.11 7:23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서로 안나누기로 합의하고 공증받으면되요!
    우리 시누 경우인데
    남편은 국민연금 온전히 받고
    부인은 공무원연금 온전히받고 ᆢ
    그런데 현실은 서로 손해에요
    누가 먼저 죽을지모르나 최소한 유족연금을 탈수있어야하는데 ᆢ 서로 엮이기 싫으니 포기하는거에요

  • 4. dd
    '24.7.11 7:26 PM (1.233.xxx.156)

    이혼 하면 유족 연금 못받습니다.
    이혼 했을 때, 분할하기로 하고, 연금 개시 전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대방 연금은 아무 것도 못받습니다. 분할 연금도 못받고, 유족 연금도 못받습니다.

  • 5. OO
    '24.7.11 8:22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자식은 받을수 있나요?

  • 6. dd
    '24.7.11 8:42 PM (1.233.xxx.156)

    윗님.. 유족 연금이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 25세 미만 자녀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다 없을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이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그냥 국가에 환수됩니다.

  • 7. 청구 안하면
    '24.7.12 2:32 AM (211.241.xxx.107)

    서로 청구 안하면 그리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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