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 초과금을 실비보험 든 보험사에서 환급하라고 하는데요,
2021년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500만원 환급
2022년 보험사와 통화 후 '환급동의서 작성'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500만원 환급(응급실 및 중환자실 반복입원)
21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과금을 부모님께서 소비했는데,
22년에 동의서로 인해 21년 금액까지 소급해서 줘야하나요?
공단 환급금 조회에서는 모든 내역이 다 뜨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