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751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111 차를 보내야하는데 대리운전, 탁송 4 대리 2024/08/21 870
1622110 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는 몇급인가요? 5 ㅇㅇ 2024/08/21 1,545
1622109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 10 ㅇㅇ 2024/08/21 1,984
1622108 56조 펑크인데 대통령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8 탄핵롸잇나우.. 2024/08/21 1,084
1622107 당근 무료나눔요 4 ㅡㅡ 2024/08/21 1,220
1622106 '김여사 논문 검증' 숙대 교수 총장 확정…재표결 않기로 6 키친 2024/08/21 2,259
1622105 인스타, 유튜브등등 댓글 조회수 알바같은게 있긴 있나요?? 3 ㅇㅇㅇ 2024/08/21 355
1622104 청x연구소나 미x 팁 주세요? 9 .. 2024/08/21 1,103
1622103 수신차단 당하면 컬러링이 아예 안들리나요 2 2024/08/21 836
1622102 쌀벌레ㅈ어찌없애세요 ? ? 11 ㄱㄹ 2024/08/21 908
1622101 의료 붕괴 직접 겪은 펨코 후기 12 000 2024/08/21 4,710
1622100 중학생 허벅지트는거 방법있을까요? 8 다리 2024/08/21 1,004
1622099 제가 좋아하는 것들요. 4 2024/08/21 887
1622098 쇠고기다시다 단맛내나요? 5 조미료 2024/08/21 852
1622097 국민들 구급차에서 죽어간다"…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 27 참담하네요 2024/08/21 3,007
1622096 바람이 딸이 청주동물원에 갔네요 3 ㅁㅁ 2024/08/21 1,412
1622095 백숙에 시판 누룽지 넣으려는대요. 6 누룽지삼계탕.. 2024/08/21 1,382
1622094 이즈니버터컵60개에 18900원이에요 네이버쇼핑무배 21 ㅇㅇ 2024/08/21 3,347
1622093 신문기고한 글을 다른 곳에 출처를 안밝히고 1 궁금 2024/08/21 314
1622092 이런경우 전학을 언제하는게 좋은가요? 4 전학 2024/08/21 608
1622091 피땅콩을 사왔는데 요거 얼마나 삶아야하나요? 4 2024/08/21 645
1622090 서울에는 사극촬영 랜드같은거 없겠죠? 2 .... 2024/08/21 431
1622089 남편이 밀가루 끊었어요 20 밀가루 2024/08/21 6,978
1622088 지방의 건설사업, 올림픽, 엑스포 유치 등은 세금낭비라고 하는 .. 12 Mosukr.. 2024/08/21 776
1622087 2가지 부탁드립니다 5 mbc 2024/08/21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