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815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743 10년 넘게 만난 지인의 말투가 갑자기 거슬리면 20 ... 2024/09/14 6,966
1619742 모발이식전 퍼머 해도 될까요? 1 모발 2024/09/14 1,016
1619741 아랫동서한테 반말 하기 13 ㅇㅇ 2024/09/14 4,931
1619740 신성우 노안수술 7 2k 2024/09/14 7,852
1619739 내용 펑 40 천벌 2024/09/14 6,204
1619738 남편, 아이 입맛 맞춘다고 맨날 호화식단이네요.. 37 .. 2024/09/14 9,813
1619737 더워서 잠이 안오네요 9 아우 더워 2024/09/14 3,625
1619736 시댁 친정 모두 타지에요. 명절 어떻게들 다니시나요 4 .. 2024/09/14 1,820
1619735 오전에 올라온 돈잘버는데 감정교류안되는?남편 17 돈잘버는 2024/09/14 4,283
1619734 혼자 사는데 21kg 세탁기 너무 클까요? 14 2013 2024/09/14 2,871
1619733 반려견 심장 질환 한약 체험단 제안이 왔는데요. 11 .. 2024/09/14 949
1619732 린클 미생물 잘 키우시는 분? 13 ㅇㅇ 2024/09/14 1,821
1619731 방광염 내지 신우신염 병원 부인과? 신장내과? 5 이야 2024/09/14 1,613
1619730 주방에서 식사준비 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15 ㅇㅇ 2024/09/14 3,077
1619729 우리나라 명절문화를 바꿔버린 단 세문장 56 나나잘하자 2024/09/14 22,958
1619728 욕조철거하고 싶어요 1 ,,,, 2024/09/14 1,934
1619727 엄지발톱 맞닿은 살이 붓고 아픈데 5 어느 병원 2024/09/14 1,136
1619726 강남인데 추석선물이 확 줄었네요 19 ㅇㅇ 2024/09/14 7,321
1619725 뉴진스요~ 46 ........ 2024/09/14 4,071
1619724 식세기에 2배식초 넣어도 될까요? 4 ㅇㅇ 2024/09/14 1,678
1619723 30살에 전공 바꿔서 대학 다시 가도 될까요? 19 고민 2024/09/14 3,639
1619722 5세 정말 귀여운 나이네요 12 Dd 2024/09/14 3,480
1619721 은방울꽃에 환각성질이 있나요? 우씨왕후 보니... 14 999 2024/09/14 3,356
1619720 연휴 시작이네요 1 추석 2024/09/14 1,224
1619719 엄마몸매랑 딸몸매랑 거의일치하나요? 29 ㅇㅇ 2024/09/14 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