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활비로 매달 600~800만원을 제 통장에 이체 합니다.
10년이면 6억 이상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어 해명해야 하나요?
남편이 생활비로 매달 600~800만원을 제 통장에 이체 합니다.
10년이면 6억 이상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어 해명해야 하나요?
6천이 아니라 6억 아닌가요?
소득대비라 그정도는 생활비로 간주해서 괜찮습니다.
소명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생활비 이채할때 내역을 생활비로 적어서 보내라 하세요.
생활비로 다 쓰면 상관없는데
그걸 모아서 자산이 증식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대요
진짜 부부간 증여가 제일 지랄맞은거같아요
경제공동체인데 웬 증여
제가 잘못 써네요. 수정했습니다. 연간 6천 이상이라 10년이면 6억 이상이네요
아뇨 생활비로 다 쓰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번에 증여세 냈던 케이스는 그거 아껴서 아내가 집 취득했다 소명해서 그럴거에요
생활비 주면 그걸로 아내가 아껴서 집도 사고 하는거지 그게 증여라니 진짜 ㅋ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예적금이나 주식등 자산 증식에 사용하면 안된대요
집집마다 생활비는 다 다르니까 통념상 생활비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큰돈일경우겠죠
그니까요..
생활비 받은게 어느 정도까지는 일일이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세무조사받은사람있었어요. 생활비이체도 부부간 조심하라고했어요. 심지어 전세금 남편이름으로 했다가 부인이름으로 다시 보냈더니 증여세내야한다고 나왔어요. 그저 남편이 바빠서 대신전세금 내라고 했던가? 그런기사봤어요
쓰고 남은게 6억이상?
부동산 같은거 살때나 문제돼요
원글님이 생활조로 준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저축을 했거나 부동산을 샀는데 그 원금 금액이 6억 넘은 경우 입니다.
자식도 마찮가지고요.
참고로 부모 자식간 증여는 증여가 아니라는 걸 납부자가 소명해야 하지만 부부간 증여는 과세관청이 증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바뀐 것 같아요.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 거라 위 댓글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그 전후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재수 없으면 승진 노리고 실적 쌓으려는 ㄸㄹㅇ 세무관 만나면 노답이긴 해요.
아니 부부간에 돈주고 받으며 함께 쓰는거지
부부간 증여세란거 기가 막혀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 벌어 가족과 함께 쓰는거지 혼자 어떻게 다 쓰냐구요?
글고 생활비 아껴 자산 증식하는 걸 장려는 못할망정
생활비로 흥청망청 다쓰고 나라에 기대 살라는건가요?
진짜 말도 안되는 세금이예요.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죠.
법!!!!!!!!!!!
진짜 이상해요
생활비 주면 그걸로 아껴쓰고 저금하고 투자도하고 자산을 증식하는건데
그럼 전업주부들은 남편한테 월급이라도 따로 받아서 자산증식을 하란건지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일경우 문제없고, 그 생활비를 "와이프 명의"로 저축하거나 주식하면 증여간주.
지인보니까 아이들 명의로 주식하는데(초등때부터) 초기 자금만 증여세 다 내고, 그걸 금융전문가인 아빠가 훅훅 불려주는데 이럴경우는 증여 아니더라구요. 부럽;;;
생활비 아껴 자산 증식을 하되 명의를 소득의 주체자 이름으로 하라는 소리로 해석했어요
기준금액 6억이 만들어질 당시는 강남 아파트 대형평형 살 금액이었던 걸꺼에요.
그러니 위장으로 재산 돌리는 거 막기위한 법이기도 했고,
그래서 증여, 상속세 손보자는데 그럴 때마다 부자 감세라며 선동질 하잖아요.
82도 기계적으로 복붙해서 댓글 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정부욕과 부자감세만 외치고 있고.
중요하군요
진짜 웃기는 법...
친절한 덧글 감사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부부간은 증여세, 상속세 메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혼할 때만 부인에게 합법적으로 돈 줄수 있다는 자조섞인 말도 있잖아요.
남편월급 무조건 다 써야하는거군요
6억까지는 괜찮다니깐요.
생활비 아껴 저축하는 것도 세금 떼 가니 원
발달장애아이 키워서 돈벌이를 못해요. 돈벌이 할 수 있는 체력, 자격증, 석사학력되나 아이때문에 돌보미, 가사도우미 같은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현재 삶이 정신적으로도 괴로운데...이런 쓰레기 법으로 인해 자존감 더 낮아지내요.
실제 생활비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고
매달 비슷한 금액 들어온다면 거기까지 문제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다만, 남편 통장에서 갑자기 거액이 이체 되고
바로 부인 명의로 정기예금 든다 이런 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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