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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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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이체받은 돈도 부부간 증여세 내나요?

gma 조회수 : 5,304
작성일 : 2024-07-11 08:40:56

남편이 생활비로 매달 600~800만원을 제 통장에 이체 합니다.

10년이면 6억 이상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어 해명해야 하나요?

 

IP : 221.145.xxx.19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이면
    '24.7.11 8:42 AM (1.231.xxx.65)

    6천이 아니라 6억 아닌가요?

  • 2. ..
    '24.7.11 8:43 AM (223.39.xxx.244) - 삭제된댓글

    소득대비라 그정도는 생활비로 간주해서 괜찮습니다.
    소명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생활비 이채할때 내역을 생활비로 적어서 보내라 하세요.

  • 3. ..
    '24.7.11 8:43 AM (118.130.xxx.26)

    생활비로 다 쓰면 상관없는데
    그걸 모아서 자산이 증식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대요

  • 4. ㅇㅇ
    '24.7.11 8:45 AM (220.118.xxx.15)

    진짜 부부간 증여가 제일 지랄맞은거같아요
    경제공동체인데 웬 증여

  • 5. gma
    '24.7.11 8:45 AM (221.145.xxx.192)

    제가 잘못 써네요. 수정했습니다. 연간 6천 이상이라 10년이면 6억 이상이네요

  • 6. 아뇨
    '24.7.11 8:45 AM (121.190.xxx.146)

    아뇨 생활비로 다 쓰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번에 증여세 냈던 케이스는 그거 아껴서 아내가 집 취득했다 소명해서 그럴거에요

  • 7. ㅇㅇ
    '24.7.11 8:46 AM (220.118.xxx.15)

    생활비 주면 그걸로 아내가 아껴서 집도 사고 하는거지 그게 증여라니 진짜 ㅋ

  • 8. 00
    '24.7.11 8:48 AM (58.123.xxx.137)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예적금이나 주식등 자산 증식에 사용하면 안된대요
    집집마다 생활비는 다 다르니까 통념상 생활비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큰돈일경우겠죠

  • 9. gma
    '24.7.11 8:49 AM (221.145.xxx.192)

    그니까요..
    생활비 받은게 어느 정도까지는 일일이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 10. ...
    '24.7.11 8:50 AM (14.52.xxx.159)

    세무조사받은사람있었어요. 생활비이체도 부부간 조심하라고했어요. 심지어 전세금 남편이름으로 했다가 부인이름으로 다시 보냈더니 증여세내야한다고 나왔어요. 그저 남편이 바빠서 대신전세금 내라고 했던가? 그런기사봤어요

  • 11. ..
    '24.7.11 8:58 AM (1.177.xxx.3)

    쓰고 남은게 6억이상?
    부동산 같은거 살때나 문제돼요

  • 12. 그 돈을
    '24.7.11 9:03 AM (211.211.xxx.168)

    원글님이 생활조로 준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저축을 했거나 부동산을 샀는데 그 원금 금액이 6억 넘은 경우 입니다.
    자식도 마찮가지고요.

    참고로 부모 자식간 증여는 증여가 아니라는 걸 납부자가 소명해야 하지만 부부간 증여는 과세관청이 증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바뀐 것 같아요.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 거라 위 댓글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그 전후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재수 없으면 승진 노리고 실적 쌓으려는 ㄸㄹㅇ 세무관 만나면 노답이긴 해요.

  • 13. 그니까요.
    '24.7.11 9:03 AM (106.101.xxx.117)

    아니 부부간에 돈주고 받으며 함께 쓰는거지
    부부간 증여세란거 기가 막혀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 벌어 가족과 함께 쓰는거지 혼자 어떻게 다 쓰냐구요?
    글고 생활비 아껴 자산 증식하는 걸 장려는 못할망정
    생활비로 흥청망청 다쓰고 나라에 기대 살라는건가요?
    진짜 말도 안되는 세금이예요.

  • 14.
    '24.7.11 9:06 AM (218.150.xxx.232)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죠.

  • 15. 더러운
    '24.7.11 9:11 AM (118.235.xxx.65)

    법!!!!!!!!!!!

  • 16. 이건
    '24.7.11 9:14 AM (223.38.xxx.85)

    진짜 이상해요
    생활비 주면 그걸로 아껴쓰고 저금하고 투자도하고 자산을 증식하는건데
    그럼 전업주부들은 남편한테 월급이라도 따로 받아서 자산증식을 하란건지

  • 17. 매달
    '24.7.11 9:16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일경우 문제없고, 그 생활비를 "와이프 명의"로 저축하거나 주식하면 증여간주.
    지인보니까 아이들 명의로 주식하는데(초등때부터) 초기 자금만 증여세 다 내고, 그걸 금융전문가인 아빠가 훅훅 불려주는데 이럴경우는 증여 아니더라구요. 부럽;;;

  • 18. ??
    '24.7.11 9:18 AM (118.130.xxx.26)

    생활비 아껴 자산 증식을 하되 명의를 소득의 주체자 이름으로 하라는 소리로 해석했어요

  • 19. 아마
    '24.7.11 9:23 AM (211.211.xxx.168)

    기준금액 6억이 만들어질 당시는 강남 아파트 대형평형 살 금액이었던 걸꺼에요.
    그러니 위장으로 재산 돌리는 거 막기위한 법이기도 했고,

    그래서 증여, 상속세 손보자는데 그럴 때마다 부자 감세라며 선동질 하잖아요.
    82도 기계적으로 복붙해서 댓글 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정부욕과 부자감세만 외치고 있고.

  • 20. 명의가
    '24.7.11 9:23 AM (183.97.xxx.120)

    중요하군요

  • 21. ...
    '24.7.11 9:23 AM (180.70.xxx.231)

    진짜 웃기는 법...

  • 22. gma
    '24.7.11 9:24 AM (221.145.xxx.192)

    친절한 덧글 감사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 23. 개인적으로
    '24.7.11 9:24 AM (211.211.xxx.168)

    부부간은 증여세, 상속세 메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혼할 때만 부인에게 합법적으로 돈 줄수 있다는 자조섞인 말도 있잖아요.

  • 24. ***
    '24.7.11 10:30 AM (118.235.xxx.95) - 삭제된댓글

    남편월급 무조건 다 써야하는거군요

  • 25. 윗님
    '24.7.11 10:51 AM (211.211.xxx.168)

    6억까지는 괜찮다니깐요.

  • 26. ..
    '24.7.11 11:05 AM (59.10.xxx.133)

    생활비 아껴 저축하는 것도 세금 떼 가니 원

  • 27.
    '24.7.11 2:44 PM (120.136.xxx.124)

    발달장애아이 키워서 돈벌이를 못해요. 돈벌이 할 수 있는 체력, 자격증, 석사학력되나 아이때문에 돌보미, 가사도우미 같은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현재 삶이 정신적으로도 괴로운데...이런 쓰레기 법으로 인해 자존감 더 낮아지내요.

  • 28. 인절미
    '24.7.17 10:14 AM (121.138.xxx.228)

    실제 생활비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고
    매달 비슷한 금액 들어온다면 거기까지 문제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 29. 인절미
    '24.7.17 10:14 AM (121.138.xxx.228)

    다만, 남편 통장에서 갑자기 거액이 이체 되고
    바로 부인 명의로 정기예금 든다 이런 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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