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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질문합니다.

그너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4-07-10 13:35:02

12월 말이 계약 종료인데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2군데 있다고 며칠전에 글 올렸었어요.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계약연장 할건지 물어볼건데요,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나요?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번주까지 결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나요? 쓰는건 언제 하나요?연장한다고 하면 갱신권? 쓰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요.연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 처음 놓는거라 모르는게 많은데 혹시 더 확인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82.221.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4.7.10 1:36 PM (125.181.xxx.168)

    연장한다.혹은 금액변경하면 바로 날잡고 계약서 써두세요.
    생각한다하면 일주일정도만 기간주고

  • 2. .....
    '24.7.10 1:46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나요? => 네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번주까지 결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한 1주일 시간 주시면 될 듯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나요? => 그냥 당사자들끼리 표준계약서(인터넷에 샘플 많아요) 쓰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쓰면 돈 줘야 되서 비추
    쓰는건 언제 하나요? => 계약만료일
    연장한다고 하면 갱신권? 쓰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전세금 인하 재계약인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갱신권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갱신권 생긴 이유가 재계약 시 보증금 5% 이내로 인상하는 권리 사용이잖아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요. 연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 말 바꾸면 전세만료일에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뭐

  • 3. 원글
    '24.7.10 1:46 PM (182.221.xxx.15)

    12월 말이 계약종료인데 벌써 써둬도 되나요?

  • 4. 원글
    '24.7.10 2:05 PM (182.221.xxx.15)

    갱신권을 쓴다고 해도 보증금을 인상 안해도 되나요?

  • 5. ㅇㅂㅇ
    '24.7.10 3:04 PM (182.215.xxx.32)

    언제써도 무상관
    인상안해도 갱신권사용이라고 표기하면 사용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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