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이 계약 종료인데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2군데 있다고 며칠전에 글 올렸었어요.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계약연장 할건지 물어볼건데요,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나요?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번주까지 결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나요? 쓰는건 언제 하나요?연장한다고 하면 갱신권? 쓰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요.연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전세 처음 놓는거라 모르는게 많은데 혹시 더 확인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