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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 통장조회를...

조언 조회수 : 6,570
작성일 : 2024-07-08 20:26:19

제가 5년 전 임원으로 근무하다 대표와의 문제로 퇴직했습니다.

어차피 60도 넘어 쉬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대표(실 소유주, 개인회사로 대표지분 100%)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렸고

이후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표의 지인이 대표를 고소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거래 은행 3곳에서 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메일이 왔는데 

대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봤어요.

제가 문제될 일은 전혀 없고 이미 계좌정보 알아본 것도 6개월이나 지났으니 

별 일은 없는 것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찰이 제게

이러이러한 일로 네 계좌를 보려고 한다는 통보가

전혀 없나요?

전화를 며칠동안 했는데

안받아요.

은행 메일에

담당경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일로 내 금융정보가 드러났다는 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

 

IP : 123.111.xxx.22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8 8:28 PM (125.177.xxx.20)

    저도 작년에 받았는데 관할 경찰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 2. ..
    '24.7.8 8:3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지분은 대표가 다 갖고 있지만
    혹시 원글님이 등기이사였나요?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렸다면
    회사 등기이사의 계좌를 조회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 3. 조언
    '24.7.8 8:37 PM (123.111.xxx.222)

    등기이사도 아니었어요.
    서울이면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먼 지방이라.
    제가 알고 싶은 건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범법자? 취급해서
    통장을 봐도 법적 문제가 없나해서요.

  • 4. ㅇㅇ
    '24.7.8 8:39 PM (223.39.xxx.221) - 삭제된댓글

    별일 없을겁니다.
    대표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채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는지 직원계좌를 조회한 모양입니다.

  • 5.
    '24.7.8 8:39 PM (210.205.xxx.40)

    음 이게 검찰 경찰하고 일반인의 인식차이에요
    검찰이나 경찰한테 가서 따지면 그들 마인드는 워냐면요
    원래 불러서 수사협조하라고 경찰서로 통장하고 계좌내역 가지고와서 조사받으라고 할껀대 귀찮지않게 은행에 직접요구해서
    봤고 봤다고 알려준거다 라고 말할껄요
    검찰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치를 떠는거에요
    유시민 님같은 경우는 검찰이 맨날보다는거아니에요

  • 6. 둥둥
    '24.7.8 8:40 PM (220.118.xxx.188)

    경찰서나 세무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사후에 알릴 의무는 있어요
    저도 세무소에서 저의 모든 계좌를 다 보고
    저는 각 은행에서 나중에 등기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 7.
    '24.7.8 8:41 PM (210.205.xxx.40)

    따져봤자 자기네 공무집행하는 겁니다하고
    말끊어요 전화하시면더 기분나쁘실꺼에요

  • 8. ddbb
    '24.7.8 8:42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법적인건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에 수사중인데 미리 고지를 하면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미리 공적 기관 영장 통해 조사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아예 저랑 관계도없는 걸로 그런거 받아본 적이있는데 만약 제가 범인(?) 이라면 ㅋㅋ 다른 증거 인멸하거나 튈테니까요~

  • 9. 조언
    '24.7.8 8:42 PM (123.111.xxx.222)

    사전 동의가 필요없군요.
    음님의 댓글 내용처럼
    귿 ㄹ의 인식이 그렇군요.
    그냥 잊어야겠어요.

  • 10. 음님
    '24.7.8 8:52 PM (211.211.xxx.168)

    유시민 계좌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계좌 봤다고 한 건데
    그거 거짓말로 밝혀 진석 아니었너요?
    자기가 오해 했다고 인정했고 벌금 500만원 맞았어요.

    원글님, 기사 조회해 보니 원글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2202?sid=102

    통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수사상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계좌주에 대한 통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6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

    조사한 경우 그냥 은행이 개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네요. 원글님을 공범이나 참고인 조사할 데상이 아니어서 계좌만 조회한 것 아닐까요?

  • 11.
    '24.7.8 9:20 PM (223.38.xxx.89)

    법원에서 영장받으면
    동의없이 조회가능해요

  • 12.
    '24.7.8 9:21 PM (223.38.xxx.89)

    통보는 경찰이 아니라
    보유한 정보제공한
    은행이 원글에게 해야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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