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이 제 통장조회를...

조언 조회수 : 6,318
작성일 : 2024-07-08 20:26:19

제가 5년 전 임원으로 근무하다 대표와의 문제로 퇴직했습니다.

어차피 60도 넘어 쉬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대표(실 소유주, 개인회사로 대표지분 100%)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렸고

이후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표의 지인이 대표를 고소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거래 은행 3곳에서 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메일이 왔는데 

대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봤어요.

제가 문제될 일은 전혀 없고 이미 계좌정보 알아본 것도 6개월이나 지났으니 

별 일은 없는 것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찰이 제게

이러이러한 일로 네 계좌를 보려고 한다는 통보가

전혀 없나요?

전화를 며칠동안 했는데

안받아요.

은행 메일에

담당경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일로 내 금융정보가 드러났다는 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

 

IP : 123.111.xxx.22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8 8:28 PM (125.177.xxx.20)

    저도 작년에 받았는데 관할 경찰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 2. ..
    '24.7.8 8:31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지분은 대표가 다 갖고 있지만
    혹시 원글님이 등기이사였나요?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렸다면
    회사 등기이사의 계좌를 조회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 3. 조언
    '24.7.8 8:37 PM (123.111.xxx.222)

    등기이사도 아니었어요.
    서울이면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먼 지방이라.
    제가 알고 싶은 건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범법자? 취급해서
    통장을 봐도 법적 문제가 없나해서요.

  • 4. ㅇㅇ
    '24.7.8 8:39 PM (223.39.xxx.221) - 삭제된댓글

    별일 없을겁니다.
    대표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채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는지 직원계좌를 조회한 모양입니다.

  • 5.
    '24.7.8 8:39 PM (210.205.xxx.40)

    음 이게 검찰 경찰하고 일반인의 인식차이에요
    검찰이나 경찰한테 가서 따지면 그들 마인드는 워냐면요
    원래 불러서 수사협조하라고 경찰서로 통장하고 계좌내역 가지고와서 조사받으라고 할껀대 귀찮지않게 은행에 직접요구해서
    봤고 봤다고 알려준거다 라고 말할껄요
    검찰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치를 떠는거에요
    유시민 님같은 경우는 검찰이 맨날보다는거아니에요

  • 6. 둥둥
    '24.7.8 8:40 PM (220.118.xxx.188)

    경찰서나 세무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사후에 알릴 의무는 있어요
    저도 세무소에서 저의 모든 계좌를 다 보고
    저는 각 은행에서 나중에 등기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 7.
    '24.7.8 8:41 PM (210.205.xxx.40)

    따져봤자 자기네 공무집행하는 겁니다하고
    말끊어요 전화하시면더 기분나쁘실꺼에요

  • 8. ddbb
    '24.7.8 8:42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법적인건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에 수사중인데 미리 고지를 하면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미리 공적 기관 영장 통해 조사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아예 저랑 관계도없는 걸로 그런거 받아본 적이있는데 만약 제가 범인(?) 이라면 ㅋㅋ 다른 증거 인멸하거나 튈테니까요~

  • 9. 조언
    '24.7.8 8:42 PM (123.111.xxx.222)

    사전 동의가 필요없군요.
    음님의 댓글 내용처럼
    귿 ㄹ의 인식이 그렇군요.
    그냥 잊어야겠어요.

  • 10. 음님
    '24.7.8 8:52 PM (211.211.xxx.168)

    유시민 계좌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계좌 봤다고 한 건데
    그거 거짓말로 밝혀 진석 아니었너요?
    자기가 오해 했다고 인정했고 벌금 500만원 맞았어요.

    원글님, 기사 조회해 보니 원글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2202?sid=102

    통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수사상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계좌주에 대한 통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6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

    조사한 경우 그냥 은행이 개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네요. 원글님을 공범이나 참고인 조사할 데상이 아니어서 계좌만 조회한 것 아닐까요?

  • 11.
    '24.7.8 9:20 PM (223.38.xxx.89)

    법원에서 영장받으면
    동의없이 조회가능해요

  • 12.
    '24.7.8 9:21 PM (223.38.xxx.89)

    통보는 경찰이 아니라
    보유한 정보제공한
    은행이 원글에게 해야하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8835 반가운 직종 및 안 왔으면 하는 분들.. 21 자영업10년.. 2024/08/07 4,887
1608834 외국 사는데 이쁘단 말 들었어요 23 ㅇㅇ 2024/08/07 5,709
1608833 코엑스 식당 추천해주세요 7 집콕녀 2024/08/07 996
1608832 노안이 왔나봐요. 4 ..... 2024/08/07 2,249
1608831 이석증 공포 14 건강 2024/08/07 2,995
1608830 백화점에를 2 2024/08/07 998
1608829 총무 담당 계세요? 8 5인회사 2024/08/07 1,074
1608828 베트남 달랏으로 혼자 여행 가는데 숙소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8 윤수 2024/08/07 1,358
1608827 작년에 10월되서 더위가 5 2024/08/07 2,120
1608826 알바하니 오히려 남편에게 감사한 하루 73 요즘 2024/08/07 7,404
1608825 '조선인 여공의 노래' 일제강점기, 오사카 방적공장의 조선인.... 3 !!!!! 2024/08/07 1,105
1608824 중고명품 온라인몰..진품 맞나요? 3 진품 2024/08/07 1,050
1608823 여권 인터넷발급 3 궁금 2024/08/07 1,369
1608822 세탁,청소용 식초 8 식초 2024/08/07 1,915
1608821 발을씻자-유색옷에 하면 탈색되나요? 3 -- 2024/08/07 2,263
1608820 입추네요, 오늘이! 8 ㅇㅇ 2024/08/07 2,642
1608819 발뒷꿈치각질에 유리아 크림 효과 있나요?? 18 ㅇㅇ 2024/08/07 2,835
1608818 전남 나주시에 사시는분 계신가요? 1 궁금 2024/08/07 1,972
1608817 지피티 영어 회화도 가능한가요? 7 2024/08/07 2,112
1608816 폭염에 뇌가 고장났는지 허기만져요 10 폭염폭식 2024/08/07 2,699
1608815 못난 남자들은 구애도 못해요 20 30중반 2024/08/07 3,832
1608814 회전 채칼 추천해 주세요 ㅇㅇ 2024/08/07 505
1608813 첫소절만 들어도 눈물 맺히는 가요 세곡 3 .... 2024/08/07 3,432
1608812 헤르페스 2형 있는 분들 계신가요 4 2024/08/07 2,420
1608811 예산 500 해외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16 고라니 2024/08/07 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