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궁금해요

전세 조회수 : 802
작성일 : 2024-07-08 18:26:57

저는 임대인이고 5개월 후 세준 집 만기가 돌아옵니다.

1)전세가 변동없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갱신권사용해서 더 살건지 아니면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갱신권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임차인이 들어올때 전세대출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출 연장시 새계약서가 필요한가요?

IP : 59.14.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7.8 6:42 PM (116.37.xxx.94)

    1번.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특약에 추가해서 사인했어요

  • 2. ,,,
    '24.7.8 6:44 PM (61.79.xxx.14)

    계약 연장하시면 은행대출은 신경 안쓰셔도 되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에요
    기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 추가하시구요

  • 3.
    '24.7.8 7:13 P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말 안하면 자동 연장 되는거구
    재계약서 안 써도 되어요
    글고
    대출도 세입자가 알아서 연장할거 같네요

  • 4. ...
    '24.7.8 8:03 PM (1.236.xxx.136)

    자동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라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돼요. 그럼 임차인이 다음에 갱신권을 쓸 수 있어요.
    재계약이라도 계약서 쓰시고, 특약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세요.
    원래 거래하는 부동산에 부탁하면 무료로 써주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돈 약간 주고 써주기도 해요.
    뭐든지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좋아요.

  • 5. ㅇㅇ
    '24.7.8 11:10 P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체크해서 새로 한장 더 써도 되고
    기존계약서에 임대차종료기간 연장 및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기입후 양쪽 도장 찍어도 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서류로 남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746 조롱받는 올림픽 선수단 단복 5 zzz 08:25:00 265
1612745 연락 끊어진 아브레우박사, 휴스턴자택 가보니... 1 08:17:54 590
1612744 조부모님과 여행가기 좋아하는 손주들 없겠죠? 11 08:14:18 407
1612743 민주 김병주, ‘채상병 1주기’ 날 ‘채상병 방지법’ 대표 발의.. 4 !!!!! 08:08:21 236
1612742 5살딸이 아빠가 자기를 이쁜이라고 부르는게 싫대요 3 ㄴㅅ 08:07:42 647
1612741 분양아파트 식세기 6 옵션 07:58:26 498
1612740 쯔양 지겹다는 글. . 7 인간이되자 07:56:57 719
1612739 수영모, 수경으로 인한 주름살 3 으흑 07:50:01 428
1612738 내 인생에서 소중한 고등학교 학과목. 2 되돌아보니 07:49:04 568
1612737 장염에 고열이 나는 경우 있을까요 8 07:48:01 254
1612736 고등아이가 상을 받는다네요 9 ........ 07:38:27 1,263
1612735 軍, 대북 방송 실시…北오물풍선에 심리전 재개 8 속보 07:36:50 271
1612734 인테리어 액자 6 .. 07:26:30 342
1612733 정신과 약 끊기가 너무 힘드네요. 18 .... 07:21:41 1,857
1612732 나이드니 노안이 제일 스트레스네요. 19 에로사항 07:21:01 1,933
1612731 시술이나 수술시 발톱메니큐어도 지워야하나요 2 급급 07:09:40 534
1612730 고딩 방학식 병원 예약때문에 10-20분 먼저 보내달라거 15 고딩 07:08:01 1,023
1612729 놀아주는 여자 권율 좋아하는데 2 나만몰랐나 06:59:30 1,086
1612728 바이든 사퇴할 수도 있나보네요... 30 ..... 06:20:52 5,146
161272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립니다8 35 49대51 05:46:43 2,286
1612726 아침부터 헛거보고 기절할뻔 8 왜이럴까 05:43:52 3,008
1612725 이마트 ‘피코크’ 300종 가격 40% 전격 인하 10 ㅇㅇ 05:24:01 6,071
1612724 친정부모님 모시는 분 19 ㅇㅇ 04:56:54 2,456
1612723 신차 구매방법.. 온라인에서 견적 받고 대리점에서 계약...? 1 궁금 04:37:11 656
1612722 유명 블로거 82사건 아시는분 5 예전에 04:03:03 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