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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대출서류 달라네요

문의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24-07-08 12:15:29

중도금 이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화와서 중도금 대출받는데 제목그대로 매도용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필요하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 집 매매하면서 이런경우 첨이라 잔금까지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 그냥 해주면 안될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전화와서 양쪽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3억씩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안심이 안되서 더 안정된 방법이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대출이 조여오니 그런가 본데  어떻게 중도금 지금도 힘든데 매수하려는지 ,,,,,,,

이련 경우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61.73.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
    '24.7.8 12:28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중도금이 어느정도 들어오는데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중도금 없지 잔금으로 하자 하세요
    중도금 치루고 문제 생기면
    서로 골치 아파져서요

  • 2. 이게
    '24.7.8 12:29 PM (112.149.xxx.140)

    보통은 잔금을 은행 대출로 대치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중도금까지 대출로???
    매도용 등기필증을 먼저 넘겨주진 못할것 같아요

  • 3. ???
    '24.7.8 12:30 PM (58.29.xxx.185)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요?
    매도용 등기필증은 잔금 받기 전까지 주면 안 돼요
    거기에 등기일련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등기접수 할 수 있어요.

  • 4. 아니면
    '24.7.8 12:32 PM (112.149.xxx.140)

    중도금에 잔금까지 한꺼번에 받고
    등기 넘겨주고
    잔여 기간을 원글님이 전세계약서를 받으시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중도금만 치루고
    등기 넘겨줘 버리면
    원글님이 엄청 불리 할것 같은데요

  • 5. ???
    '24.7.8 12:32 PM (58.29.xxx.185)

    정 불안하면 은행에 님이 직접 서류 갖고 가서 은행직원에서 보여주세요.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등기가 돼야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텐데
    중도금을 어떻게 그걸로 받는다는 건지 제 기준으론 이해가 안가네요.

  • 6. ...
    '24.7.8 12:50 PM (125.176.xxx.24) - 삭제된댓글

    중도금 대출을 왜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줘야하나요?? 자기 신용으로 받아야지..내집을 돈 받기전에 담보로 하는건데....아니잖아요...그리고 부동산업자랑 짜고 사고 날수도 있으니...다른 부동산에 이런경우는 어떻하는지...여러군데 확인해 보세요..

  • 7. ..
    '24.7.8 1:00 PM (125.176.xxx.24)

    중도금 대출을 왜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줘야하나요?? 자기 신용으로 받아야지..내집을 돈 받기전에 담보로 하는건데....아니잖아요...전세자금대출처럼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것도 아니고..내집 담보로 대출받고 잔금 전에..도망가면 어쩌나요??? 그리고 부동산업자랑 짜고 사고 날수도 있으니...다른 부동산에 이런경우는 어떻하는지...여러군데 확인해 보세요..

  • 8. ㅇㅇ
    '24.7.8 1:17 PM (1.233.xxx.156)

    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내 집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중도금 대출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던지, 중도금, 잔금 한 꺼번에 다 주던지 하라고 해야죠.

  • 9. 00
    '24.7.8 2:03 PM (59.7.xxx.226)

    이거 장모님이 써 먹은 수법 아닌가요?
    ————
    차라리 중도금 말고 잔금으로 계약서 다시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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