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대출서류 달라네요

문의 조회수 : 1,430
작성일 : 2024-07-08 12:15:29

중도금 이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화와서 중도금 대출받는데 제목그대로 매도용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필요하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 집 매매하면서 이런경우 첨이라 잔금까지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 그냥 해주면 안될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전화와서 양쪽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3억씩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안심이 안되서 더 안정된 방법이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대출이 조여오니 그런가 본데  어떻게 중도금 지금도 힘든데 매수하려는지 ,,,,,,,

이련 경우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61.73.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
    '24.7.8 12:28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중도금이 어느정도 들어오는데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중도금 없지 잔금으로 하자 하세요
    중도금 치루고 문제 생기면
    서로 골치 아파져서요

  • 2. 이게
    '24.7.8 12:29 PM (112.149.xxx.140)

    보통은 잔금을 은행 대출로 대치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중도금까지 대출로???
    매도용 등기필증을 먼저 넘겨주진 못할것 같아요

  • 3. ???
    '24.7.8 12:30 PM (58.29.xxx.185)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요?
    매도용 등기필증은 잔금 받기 전까지 주면 안 돼요
    거기에 등기일련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등기접수 할 수 있어요.

  • 4. 아니면
    '24.7.8 12:32 PM (112.149.xxx.140)

    중도금에 잔금까지 한꺼번에 받고
    등기 넘겨주고
    잔여 기간을 원글님이 전세계약서를 받으시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중도금만 치루고
    등기 넘겨줘 버리면
    원글님이 엄청 불리 할것 같은데요

  • 5. ???
    '24.7.8 12:32 PM (58.29.xxx.185)

    정 불안하면 은행에 님이 직접 서류 갖고 가서 은행직원에서 보여주세요.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등기가 돼야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텐데
    중도금을 어떻게 그걸로 받는다는 건지 제 기준으론 이해가 안가네요.

  • 6. ...
    '24.7.8 12:50 PM (125.176.xxx.24) - 삭제된댓글

    중도금 대출을 왜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줘야하나요?? 자기 신용으로 받아야지..내집을 돈 받기전에 담보로 하는건데....아니잖아요...그리고 부동산업자랑 짜고 사고 날수도 있으니...다른 부동산에 이런경우는 어떻하는지...여러군데 확인해 보세요..

  • 7. ..
    '24.7.8 1:00 PM (125.176.xxx.24)

    중도금 대출을 왜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줘야하나요?? 자기 신용으로 받아야지..내집을 돈 받기전에 담보로 하는건데....아니잖아요...전세자금대출처럼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것도 아니고..내집 담보로 대출받고 잔금 전에..도망가면 어쩌나요??? 그리고 부동산업자랑 짜고 사고 날수도 있으니...다른 부동산에 이런경우는 어떻하는지...여러군데 확인해 보세요..

  • 8. ㅇㅇ
    '24.7.8 1:17 PM (1.233.xxx.156)

    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내 집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중도금 대출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던지, 중도금, 잔금 한 꺼번에 다 주던지 하라고 해야죠.

  • 9. 00
    '24.7.8 2:03 PM (59.7.xxx.226)

    이거 장모님이 써 먹은 수법 아닌가요?
    ————
    차라리 중도금 말고 잔금으로 계약서 다시 쓰세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028 모기 훈증기 문열고 사용해도 될까요? 1 .. 2024/07/12 877
1601027 한번도 안쉬어본 엄마가 12 쉬자 2024/07/12 6,316
1601026 푸바오가 있는곳은 멀기도 하네요ㅠ 12 푸야 잘지내.. 2024/07/12 3,094
1601025 단스크 냄비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3 주말 2024/07/12 921
1601024 온나라가 한 인간때문에 쑥대밭 7 ㅁㄴㅇㄹ 2024/07/12 2,306
1601023 바이든날리면 대통령실이 가세연에 음성분석 요청 8 .... 2024/07/12 3,087
1601022 저와 멀어진 사람과 더 잘 지내려는 친구 16 이상해요 2024/07/12 3,567
1601021 돈이 어마하게 많거나 건강하거나 둘중 하나는 되어야 하네요 4 ㅋㅋㅇ 2024/07/12 2,211
1601020 이번 서진이네는 왠 손님들이.. 40 2024/07/12 19,427
1601019 집에서 짜장만들었는데 ㅜ 망했어요 19 Sdasda.. 2024/07/12 3,032
1601018 저 내일 성심당 가는데 뭐 사올지 추천 부탁드려요 20 .. 2024/07/12 3,470
1601017 “넌 만나려고만 하면 맘에 드는 누구나 만날 수 있잖아“ 4 남자들생각 2024/07/12 2,865
1601016 중소와 대기업 차이가 6 asd 2024/07/12 2,645
1601015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최고위원후보   압박면접 ,  V.. 2 같이봅시다 .. 2024/07/12 1,229
1601014 수육 고기가 질긴건 왜일까요 11 ㅇㅇ 2024/07/12 2,249
1601013 급여가 적어서 자영업하는데 이런곳에 쓸돈이 없어요 5 Sksjjs.. 2024/07/12 2,397
1601012 상속재산에 대해 여쭐게요. 2 재산 2024/07/12 2,295
1601011 서리태콩으로 콩국수할때 껍질 그냥 다 드세요? 5 ... 2024/07/12 1,580
1601010 아가 선물 3 도움 부탁 2024/07/12 773
1601009 라떼는 3 .. 2024/07/12 1,121
1601008 cj 함흥냉면 즐겨 먹는데요 6 현소 2024/07/12 2,856
1601007 내일 영월에 가려고 해요 10 2024/07/12 1,659
1601006 핸드폰이 갑자기 까만색 바탕이 되면서 무슨 에러라고 나올때 3 ㅇㅇ 2024/07/12 1,476
1601005 EM 탈모 알려주신분 감사해요. 8 ㅇㅇㅇ 2024/07/12 3,347
1601004 김건희 여사 "제가 북한 변화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20 조선일보 2024/07/12 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