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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686
작성일 : 2024-07-07 11:26:43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

  • 2.
    '24.7.7 11:45 AM (116.37.xxx.236)

    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4. ...
    '24.7.7 11:50 AM (118.235.xxx.68)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

    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

  • 6. ...
    '24.7.7 12:12 PM (223.39.xxx.192)

    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

  • 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

    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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