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기업)밖 일로 벌금형 100만원 받으면
회사에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회사(공기업)밖 일로 벌금형 100만원 받으면
회사에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몰라요
해외출장은 못가지 않나요?
곧 알게 되죠
저 공기업 다니는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일 경우(회사일 이든 아니든) 해임사유라고 나와있거든요. 경찰서에서 회사로 공지? 할 수도 있을꺼같은데..그리고 우리회사인 경우엔 입사 시 최종합격하기전에 신원조회 합니다.
벌금형 100만원이면 형사사건으로 전과가 생긴거잖아요
공기업에 입사도 안되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다니고 있는 중에 벌금형 받은 경우 회사로 통보 되는지
궁금해요
ㄴ 안돼요
개인정보라서....
공무원은 통보된다는데, 공기업도 마찬가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