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하면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와
윤태중 변호사는
의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고 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윤태중 변호사가 병원측을 대리하자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증거무시하고 병원측 기소를 안함(불기소 처분)
억울했던 유족은
법원에서 기소하라는 명령을 받아냈고
그제서야
검찰은 법원명령대로 기소했고 병원측 유죄판결 받음
사건이 알려지자
성재호 사표내고 검찰을 그만 뒀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성재호 검사 인사 발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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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에 ‘권대희 사건’ 검사 근무 논란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22001070430159001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일명 ‘권대희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했던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성재호(46·사법연수원 40기) 전 검사가 지난해 10월 임명돼 근무 중이다. 1급 공직기강비서관 아래 최선임인 성 선임행정관은 인사 검증·복무 감찰 기능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권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이른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2019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는 성 선임행정관이 썼다.
병원 측 윤태중 변호사와 서울의대(2003년 졸업)·연수원 동기 친분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위반 기소는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 이후 이뤄졌다. 병원장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2년 2월 의원면직으로 검찰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