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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쓴 후에 복귀하지 않고 퇴직.

ㅓㅓ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24-07-05 15:13:22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나보네요. 

 

출산휴가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 다 쓴 다음에

복직일자 다가오기 직전에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퇴직금까지 챙기는 거죠.   그것도 문자로 "사장님, 저 퇴사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미리 퇴사할 거면 사람이라도 구해놓을텐데

회사에서는 남은 직원들이 일 나눠서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새 직원 뽑아야 되는 일이...

 

 

IP : 210.2.xxx.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7.5 3:19 PM (106.243.xxx.154)

    엄청 많죠.. 눈치 볼 사람 없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쪽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선관위도 그런말 있잖아요. 선거 있는 해에만 일이 많고 바쁘니
    선거 있는 해 되면 여직원들 육아휴직 쓴다고..

  • 2. ...
    '24.7.5 3:36 PM (211.218.xxx.194)

    사장은 어느정도는 알고있을거에요. 당하다보면, 놀랄일은 아닌게...

  • 3. ...
    '24.7.5 3:58 PM (39.125.xxx.154)

    공기업이니 공무원은 휴직이 가능한데 퇴사 안 하죠.

    일반기업에서 많이 봤어요

  • 4. ,,,,,
    '24.7.5 4:05 PM (118.235.xxx.70)

    아...너무들 하네요

  • 5. 아이고
    '24.7.5 4:07 PM (210.223.xxx.17)

    그때라도 그만둬주면 감사하죠. 괜찮습니다. 관둬도.
    새 직원 뽑는걸 더 좋아합니다. 회사는. 다른 직원들도요.

  • 6. oo
    '24.7.5 4:12 PM (59.27.xxx.224)

    그런경우가 많으니까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양심에만 맡기는건 어떤 경우에도 안통해요

  • 7. Re: 00
    '24.7.5 4:29 PM (210.2.xxx.93)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복직하죠. 그 꿀보직을 왜 그만둬요. 임신하면 업무시간도 줄여주는데

  • 8. 사람도
    '24.7.5 6:01 PM (183.98.xxx.141)

    사람이지만 회사에서 비용적 손실도 큽니다.
    대기업이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같은 소규모면 전 육아휴직 못줍니다. 고로 가임가능성 있는 여자는 일체 고용 안합니다가 아니라 못합니다.
    임신 알리는 순간 퇴사를 빌것같습니다

  • 9. 아니
    '24.7.5 7:58 PM (118.235.xxx.35)

    근데..그래도 본인 권리면 다 쓰잖아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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