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05053014536
의평원 협박하는 교육부? 정부?
교육부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초의학 교수 선발 규모나 정원 배정 규모, 재정 투입 액수 등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의 '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질문이 쏟아졌으나 "결정되는 대로 밝히겠다", "재정 당국,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는 과정" 등이라는 답변에 머물렀다.
의평원은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맡고 있다.
의료법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인증 없는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증 탈락은 의대의 존속에도 치명적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시 정원 100%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은 국시 응시가 가능하지만 신입생이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도전에도 인증을 얻지 못하면 폐과된다.
현재 40개 의대 전체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취득한 상태다. 다만 의평원은 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경우 인증을 받은 의대라도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정원 증원 결과를 고려하면 30곳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