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7월 2일) 국회는 헌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탄핵’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된 예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2년 법무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이 총 2만929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 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과 약식재판을 합쳐 총 19건, 0.1%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제 식구 감싸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검사 4인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법에 규정된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죄를 수사한 직권남용 의혹과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에 대하여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직접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별건수사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지방검찰청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 분리수사 원칙 위반,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 강요,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네 번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를 검사실로 불러 허위증언을 연습시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의혹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행정 독재보다 오히려 입법 독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스스로 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국회는 독재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소율 0.1%의 검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어떠한 조사도,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또한 어느 행정공무원이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애초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다면 탄핵소추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정치검사, 부패검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므로 검사들의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한다면 탄핵소추 또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가 대한민국의 주요 공무원 중 하나인 이상,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를 거부할 수 없고 국회의 권한에 따른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일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