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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억 넘으면 월세 소득공제 안되나요?

..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4-07-04 10:47:31

집이 재건축상태에 있어 월세를 보증금 얼마에 12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연봉이 1억 이상인경우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백만원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이상은 250만원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아닐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4 10:49 AM (211.46.xxx.53)

    네 1억이아니라 5천이상도 안나올껄요...

  • 2. ..
    '24.7.4 10:53 AM (203.236.xxx.4)

    7천만원 이하요

  • 3. ...
    '24.7.4 10:58 AM (211.46.xxx.53)

    찾아보니 조건이 까다롭네요. 1, 무주택 세대주 2. 총 종합소득 7천만원이하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본산 주소 동일 4. 주택 규묘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저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5. 전입신고 필수 네요!!

  • 4. 다인
    '24.7.4 11:08 AM (121.190.xxx.106)

    7천이상부터 안되고....그런 경우 걍 현금영수증 처리를 국세청에 등록을 직접 하고 현금쓴걸로 연말정산 받으면 되요.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하구요.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월세 입금 내역이랑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국세청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 하시면 처리 해주더라구요.

  • 5. 121님
    '24.7.4 11:11 AM (58.148.xxx.21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재건축중이라 무주택 아닐까요?

  • 6. ??
    '24.7.4 11:14 AM (223.62.xxx.10)

    그집이 원글님 게 아닌가요? 무주택이라니…

  • 7.
    '24.7.4 11:20 AM (58.148.xxx.217)

    조언감사합니다 집을 부수고 없으니 무주택인거 아닌가 생각했어요ㅜ
    어쨌든 조언 감사합니다^^

  • 8. 그경우
    '24.7.4 11:32 A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무주택기간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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