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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받으려는데요. 해 보신 분께 여쭤요

유언장 조회수 : 921
작성일 : 2024-07-04 10:13:10

부모님 유언장 작성 후에 공증 받으려는데요.

작성 후 증인 2명 데리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아님 유언장 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가는게

더 나을까요?

 

하두 말이 왔다갔다 해서 맘 바뀌시기 전에

공증해두고 싶은데  최근에  요양원 등급받는다고

치매검사를 하셔서 결과가 한달 후에 나와요.

결과 나오기 전에 해야지, 안 그럼 효력상실이죠?

 

공증해 보신 분 어떻게 하셨나요?

 

IP : 219.250.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증
    '24.7.4 10:22 AM (1.217.xxx.164)

    아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가면 안 됩니다.

    공증 업무는 공증인가 받은 공증인(변호사입니다. 공증하는 변호사는 다른 업무 못하고 공증만 합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공증수수료는 모든 곳이 같습니다. (가액*요율이라서)

  • 2. 공증
    '24.7.4 10:24 AM (1.217.xxx.164)

    공증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유언자, 수증자, 증인 2명 서류(초본 등등등등) 미리 보내야 합니다. 증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해서요. 유언의 내용도 미리 알려주고, 약속 잡아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3.
    '24.7.4 10:26 AM (219.250.xxx.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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