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언장 작성 후에 공증 받으려는데요.
작성 후 증인 2명 데리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아님 유언장 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가는게
더 나을까요?
하두 말이 왔다갔다 해서 맘 바뀌시기 전에
공증해두고 싶은데 최근에 요양원 등급받는다고
치매검사를 하셔서 결과가 한달 후에 나와요.
결과 나오기 전에 해야지, 안 그럼 효력상실이죠?
공증해 보신 분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님 유언장 작성 후에 공증 받으려는데요.
작성 후 증인 2명 데리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아님 유언장 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가는게
더 나을까요?
하두 말이 왔다갔다 해서 맘 바뀌시기 전에
공증해두고 싶은데 최근에 요양원 등급받는다고
치매검사를 하셔서 결과가 한달 후에 나와요.
결과 나오기 전에 해야지, 안 그럼 효력상실이죠?
공증해 보신 분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가면 안 됩니다.
공증 업무는 공증인가 받은 공증인(변호사입니다. 공증하는 변호사는 다른 업무 못하고 공증만 합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공증수수료는 모든 곳이 같습니다. (가액*요율이라서)
공증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유언자, 수증자, 증인 2명 서류(초본 등등등등) 미리 보내야 합니다. 증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해서요. 유언의 내용도 미리 알려주고, 약속 잡아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