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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특약좀 봐주세요. 거절해도 될까요?

11 조회수 : 3,541
작성일 : 2024-07-03 13:56:34

26년된 아파트 전세로 4년살고 있어요.

6월말 연장했는데.... 전세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임대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년전 연장할때  25% 올려서 다시 계약했구. 이번엔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구요.

자문을 받으셨는지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넣겠다고 하십니다. 

1)임차인 퇴거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설물 확인후 반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2)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22년00월00일~24년00월00일)의 갱신계약이며,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사에 따른것임.

 

기존에는 

1)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하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하며,

세월경과에 따른 경미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용한다고  적어있거든요.

 

전 모친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새아파트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개념없는 세입자도 아닌데 이런특약을 갑자기 넣어 작성하자시니

너무 불쾌해요.. 

현재 12년된 에어콘, 10년된 가스렌지(최근에 노후되서 저희가 일부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현관문도 좀 뻑뻑하고 . 현관문 센스등은 옛날 필라멘트 전구였는데 들어오지도 않구요. 

임대인은 말씀으로는 세입자분들이 하도 험하게 써서 다 소송했는데

이겼다고 그럼 처음부터 계약시 작성하시지..

불쾌하기도 하고 신경쓰여요..

이번에 작은 집이라도 사야했었나 너무 서러워요. ㅜㅜ

 

 

 

 

 

 

IP : 121.141.xxx.24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7.3 1:59 PM (116.37.xxx.94)

    1번때문에 불쾌하신거면
    재계약서 쓸때 같이 확인하고 싹 고치고..사인하면 되지않을까요?

  • 2. 그런데
    '24.7.3 2:00 PM (118.221.xxx.51)

    [임차인 퇴거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설물 확인후 반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이런 문구는 상식적인 내용 아닌가요? 개념있느냐,없느냐 상관없이 말이에요

  • 3. 계약서쓸때
    '24.7.3 2:01 PM (211.215.xxx.144)

    임대인하고 같이 사진 다 찍어두세요

  • 4.
    '24.7.3 2:03 PM (118.235.xxx.199)

    시설물 확인후 문제있다고 집주인이 주장하고 안주면 어쩌란거죠...
    이사하면서 돈받잖아요 보통 돈입금하고 그집들어 가야하니까
    저같으면 빼달라거나 안할것같아요

  • 5. 요리조아
    '24.7.3 2:04 PM (103.141.xxx.227)

    1번은 저번 계약과 같이 해달라 하세요. 새 아파트도 아니고 26년 지난 아파트를, 까놓고 짐 다 빼고 확인후 보증금 돌려준다는게 말이 안되죠. 지난 계약조건으로 해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 6.
    '24.7.3 2:10 PM (210.108.xxx.182)

    특약 새로 넣은게 잘못된 특약은 아닌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예전같지 않아서 다들 자기 손해 안보는 쪽으로 되어가는 중이라서요.

    서럽다 생각마시고 손해안보도록 앞가림 잘 하면 됩니다.
    힘내세요.

  • 7. 특약
    '24.7.3 2:1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1번 계약이랑 같은 조항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현재 하자 부분 미리 고지하시고 고쳐 달라고 하던가
    나중에 책임 안묻겠다는 답변 받아 놓으시구요.
    예전에 달린 댓글 보니까 10년 넘게 살다간 세입자에게
    벽지 보상 받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 8. ....
    '24.7.3 2:12 PM (219.255.xxx.153)

    사진 동영상 다 찍어 놓으세요.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사 입회 하에

  • 9. ㅇㅇ
    '24.7.3 2:13 PM (110.9.xxx.70)

    1번 특약은 이전 계약이랑 같은 조항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현재 하자 부분 미리 고지하시고 고쳐 달라고 하던가
    나중에 책임 안묻겠다는 답변 받아 놓으시구요.
    예전에 달린 댓글 보니까 10년 넘게 살다간 세입자에게
    벽지 보상 받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 10. ..
    '24.7.3 2:15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2번은 그럴수 있으나 1번은 노후된 집이라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거 같다. 1번 조항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이런 조항 없어도 이것저것 트집잡아 임대료 일부 빼고 돌려주는 주인도 봤는데요ㅠㅠ

  • 11. 1번
    '24.7.3 2:1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1)임차인 퇴거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설물 확인후 반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이것이 시설물 확인...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 임대인 입회하게 증거 사진을 기준으로,,,,,, 시설물 확인이라는 기준을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증거 사진이 없는 경우는 노후로 간주한다... 라고 적으면 불안함이 괜찮지 않을까요?

  • 12. ..
    '24.7.3 2:16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2번은 그럴수 있으나 1번은 노후된 집이라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거 같네요. 1번 조항은 원래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이런 조항 없어도 이것저것 트집잡아 임대료 일부 빼고 돌려주는 주인도 봤는데요ㅠㅠ

  • 13. 1번
    '24.7.3 2:16 PM (67.160.xxx.104)

    1번 자체로는 상식적인 말 같은데 세월경과에 따른 하자는 임대인 책임인데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라면 없어도 될 말 같긴한데 임대법에 거기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에어컨이나 보일러, 가스레인지 같은건 오래 되서 고장난 것은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도 집주인이 바꿔야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래된 시설물은 감가상각해서 임차인 책임이 없다는 그런 규칙이 임대법에 있나요? 그런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게 없으면 나중에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모르겠네요.

  • 14. 기분나쁠일은아님
    '24.7.3 2:20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지금 상태를 확인 후 도장찍으세요.
    사진 영상 남기시고.

    서로에게 좋습니다.

  • 15. 기분나쁠일은아님
    '24.7.3 2:26 PM (175.120.xxx.173)

    집주인과 지금 상태를 확인 후 도장찍으세요.
    사진 영상 남기시고.
    보수 받을 것도 이번 기회에 받으시고요.

    서로에게 좋습니다.

  • 16. ㅇㅇ
    '24.7.3 2:28 PM (118.235.xxx.180) - 삭제된댓글

    1번은 예전 계약서가 임차인 배려이고
    이번 계약서는 일반적입니다
    원칙이 과실책임이고 예외가 중대과실 책임 이거든요

    2번은 다음번 계약시 갱신청구권으로 5%인상 요구 할까봐 들어간 조항같은데
    주민센터에 계약신고시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체크하게 되어있어 들어간거 같네요

  • 17. 글게요
    '24.7.3 2:36 PM (211.58.xxx.161)

    하나하나 사진찍고 확인받으심 되긴하는데
    또 별거아닌거로 트집잡을확률이큼

  • 18. 위험할듯
    '24.7.3 2:45 PM (59.11.xxx.100)

    종전 계약대로 하자 해보시고 안된다면, 저같음 재계약 안하고 이사 나가겠어요.
    요즘에도 이런 짓하는 임대인이 있나 싶네요.

    전세금 까고 주면 돌려받을 방법 없고,
    돌려받으려면 소송절차 복잡하고 시간 많이 들여서 힘 빠지고,
    시비 붙어 시시비비 입씨름 하다보면
    임대인이네...하고 갑질할 것 뻔하고 말이죠.

  • 19. 특약은
    '24.7.3 2:46 PM (221.145.xxx.197)

    이상한 임차인도 많지만 이상한 임대인도 많은 세상이에요
    합지로 도배해주고 쇼파있던 자리 자연변색되었다고 도배해놓고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어요
    그러니 자연훼손이나 마모로 인한건 임대인이 하는걸로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사진찍고 동영상 촬영 꼼꼼하게 다 해놓으세요...

  • 20. 느림보토끼
    '24.7.3 2:57 PM (61.105.xxx.145)

    2년전 1번+이번1번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 집상태 다 사진찍고 집주인 중개사랑 확인 받자고 하시구요.
    저는 임차인이기도 임대인이기도 한데
    20년된 빌트인 가전 (식세기.비데.욕조월풀)쓰지도 않았고
    공지도 했는데 ..나중에 나갈때 고장냈다고

  • 21. 느림보토끼
    '24.7.3 3:07 PM (61.105.xxx.145)

    수리비조로 돈을 백만원까고 돌려줘서
    소액재판했고 이겼어요
    그거 주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20 년된 빌트인 가전은 수명을 다한거라 여기구요
    세입자가 살면서 감가상가를 반영해야 하는거라
    심각하게 변형되었거나 파손이 없는한 집주인이 이기기 힘들어요..그리고 나중에 집 확인할때
    짐 완전히 빼지 말고 몇개 남겨놓은 상태에서
    집 확인 같이 하고(부동산중개인참관) 억지 심하게 부리면..
    돈 입금받고 짐빼시길요
    상식적인 주인도 많고 상식적인 세입자도 많은데
    그중 소수의 몇명때문에 서로가 갑옷을 두르는것 같아
    씁쓸하고 그러네요

  • 22. 그렇게 따짐
    '24.7.3 3:30 PM (39.7.xxx.190) - 삭제된댓글

    세월이 세입자 살땐 안흐르고 멈추나여.
    세입자가 살아도 세월이 흐른건데
    본인들이 살다 고장나고 고장낸건 고쳐야지
    그냥 남에집 살면서 세월따라 노후라고 주인보고 하라 냅둔다니
    그럴거면 세를 왜줘요. 어이없네요.
    어쨌든 들어가서 살땐 멀쩡했는데 본인들이 쓰면서 망가진게
    써서 망가지고 고장낸거니 고치고 원상 복귀해야지요.
    조항이 뭐가 문제에요? 당연한건데요

  • 23. . .
    '24.7.3 3: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1번 특약은 기존대로 가자고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확인 후 반환이라니.....임대인 마음에 안 들면 보증금 안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 24. .....
    '24.7.3 6:3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그리고
    법에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은 그냥 일상생활에 따른 노후(이건 세입자가 살든 집주인이 살든 동일하니) 부분을 제외한 손상에 대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라면 모를까, 객관적 기준 없이 '임대인 확인 후'라는 모호한 조항은 세입자가에 지극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멋대로 배상청구하겠다는 뜻이고 임대인 멋대로 보증금 까고 주겠다는 거니까요,

  • 25. ..
    '24.7.4 8:35 AM (58.148.xxx.217)

    전세계약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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