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된 아파트 전세로 4년살고 있어요.
6월말 연장했는데.... 전세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임대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년전 연장할때 25% 올려서 다시 계약했구. 이번엔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구요.
자문을 받으셨는지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넣겠다고 하십니다.
1)임차인 퇴거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설물 확인후 반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2)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22년00월00일~24년00월00일)의 갱신계약이며,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사에 따른것임.
기존에는
1)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하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하며,
세월경과에 따른 경미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용한다고 적어있거든요.
전 모친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새아파트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개념없는 세입자도 아닌데 이런특약을 갑자기 넣어 작성하자시니
너무 불쾌해요..
현재 12년된 에어콘, 10년된 가스렌지(최근에 노후되서 저희가 일부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현관문도 좀 뻑뻑하고 . 현관문 센스등은 옛날 필라멘트 전구였는데 들어오지도 않구요.
임대인은 말씀으로는 세입자분들이 하도 험하게 써서 다 소송했는데
이겼다고 그럼 처음부터 계약시 작성하시지..
불쾌하기도 하고 신경쓰여요..
이번에 작은 집이라도 사야했었나 너무 서러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