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일차적으로백만이 넘고, 그후 다시 수백만이 넘는다면
어떤 의의를 갖는건가요?
심리적 압박용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법적 의의가 무엇인가요
그 강철 괴물멘탈 기생충은 백만, 천만이 넘어도
법적 효력없으면 끄덕 안하고 기어다닐텐데요
궁금합니다.
일차적으로백만이 넘고, 그후 다시 수백만이 넘는다면
어떤 의의를 갖는건가요?
심리적 압박용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법적 의의가 무엇인가요
그 강철 괴물멘탈 기생충은 백만, 천만이 넘어도
법적 효력없으면 끄덕 안하고 기어다닐텐데요
법사위에서 검토하긴 할 거지만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되요
5만 달성했기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로 넘어갔기에
청문회 국정조사 증인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때 내밀 수 있는 게 숫진죠
국민들이 백만 넘게 동의했다
법에 의해..
청원 5만이 넘어가면 정식으로 법사위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청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요.
a4에 백만명이 이름만 나오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법사위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심리적 압박, 의사표현을 넘어서는 법적 절차입니다.
노무현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탄핵하려다가 반대가 많아 막혔습니다.
시민 여론이 높으면 여당도 눈치 봅니다.
시민 여론이 반대파도 수긍하고 눈치껏 찬성하게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 민심을
보여주는 숫자겠죠.
윤석열 ㅂㅅ 인증 숫자
동의가 많아지면 탄핵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통령지지율 20프로대 지속되니까
윤석열 쫄아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30프로대 지지율 만들고 있어요
갤럽이랑 여론조사꽃에서 계속 20프로대 나오는데
에이스리서치 등 듣보잡 여론조사로
30프로 나왔다 언론홍보질
여소야대에
박대령 항명죄에 윤석열 김건희 개입된거 밝혀진 마당에
국회청원 탄핵에 대한 국민동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심과 탄핵의 정당성이 더 많이 부여되는거라서
윤석열 쫄고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기각 못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