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고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세 조사하다 나온 거래건이네요.
고인의 돈거래를 사망 10년전까지 탈탈터는게 맞나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 2억이하의 돈거래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자식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한 빌려줬다 받았다 하는건 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들었어요.
보수적으로 봐도 5천에서 1억 사이 거래를 국세청에서 다 볼수는 없다네요.
하지만 상속세 부과 과정은 샅샅이 들여다 보니 증여세를 물게 된듯합니다. 나이든 누나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못사는 동생 두명에게 5000씩 현금을 나누어 준 건이네요. 645만원 내야지 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