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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 빼내고 부동산 처분한 딸 실형

재산 가로챔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24-06-28 13:48:31

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 빼내고 부동산 처분한 딸 실형 | 연합뉴스 (yna.co.kr)

허위 문서로 범행하곤 "위임받았다" 주장…징역 1년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면서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병시중을 해오던 중 병원비 결제와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대신하면서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9천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에게는 B씨가 소유한 약 6억원 상당의 땅 3천㎡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다만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10.10.xxx.1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8 1:56 PM (61.78.xxx.56)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그럼 부모님 병상에 계시고 거동 못하시면 그때부터 부모님 병원비와 대출상환은 자식의 몫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저 위의 경우 3억을 자식이 대야하고, 부모님 사후에 3억을 상속 받은걸로 해서 상속세까지 내고요..??? 뭔가 불합리한데요..

  • 2. 약 9억원
    '24.6.28 2:16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9천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에게는 B씨가 소유한 약 6억원 상당의 땅 3천㎡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
    부동산 약 6억까지 합치면 무려 9억원 정도나 되네요


    .

  • 3. 인출액을 모두
    '24.6.28 2:19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병원비와 대출상환으로 썼다는 말은 없네요
    그 일을 대신하면서 아버지 통장과 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오네요

  • 4. 햇썸
    '24.6.28 2:2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만 적용...

  • 5. 친족상도례 적용
    '24.6.28 2:27 PM (110.10.xxx.120)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
    횡령, 사기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 못한 사례...

  • 6. 에고
    '24.6.28 3:03 PM (115.164.xxx.25)

    병시중하는 딸믿고 금융과도장을 모두 맡겼더니 딸이 선 넘었네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본인 몫이 되는거 아니었나?

  • 7. 답답하내요
    '24.6.28 3:12 PM (211.211.xxx.168)

    법원이 바보인가요? 출금 금액이 황당하니 실형까지 내린 거잖아요.

  • 8. 답답하내요
    '24.6.28 3:13 PM (211.211.xxx.168)

    기사 링크를 안 거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 9. 징역형임
    '24.6.28 3:26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법원이 바보인가요? 출금 금액이 황당하니 실형까지 내린 거잖아요.22222

  • 10.
    '24.6.28 3:47 PM (220.117.xxx.100)

    누구 장모는 23억 훔쳤는데 안 갚아도 되고 벌도 안 받는데 법조계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은 2억 몇천 빼냈다고 징역 1년 6개월 ㄷ ㄷ

  • 11. 합이 거의 9억
    '24.6.28 4:01 PM (110.10.xxx.120)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9천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에게는 B씨가 소유한 약 6억원 상당의 땅 3천㎡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
    예금 약 3억 정도와 부동산 약 6억 정도 합치면
    거의 9억이나 되잖아요

  • 12. 링크 걸어요
    '24.6.28 5:35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8069500062?input=1195m

  • 13. 원문 링크입니다
    '24.6.28 9:49 PM (110.10.xxx.120)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806950006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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