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 빼내고 부동산 처분한 딸 실형 | 연합뉴스 (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면서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병시중을 해오던 중 병원비 결제와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대신하면서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9천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에게는 B씨가 소유한 약 6억원 상당의 땅 3천㎡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다만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