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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대출인 아파트 매수하면 위험할까요?

고민상담 조회수 : 2,431
작성일 : 2024-06-28 12:40:59

제 아파트는 팔았고 두 달 뒤에 잔금받을 예정이고

이제 저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거든요.

원래 사려던  아파트에 마음에 드는 집이 싸게 나왔는데요

집금액 전액이 대출잡혀있대요

제1금융권,제2금융권 다 얽혀있대요

그래서 이젠 더 싸게도 안되고 집주인이 가져가는 것은 0원이랍니다.

골치아픈 물건인 거 맞나요?

그래도 확실한 가격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동산 사장님은 찜찜하다

하려면 지금 제가 현금으로 금액을 마련해와서

지금 바로 거래하면서 등기에 뭘 다 지우고 법무사데려와서 바로 등기치고 뭘 해야 한다

 

그쪽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금을 최소로

아주아주 적게 걸고 중도금없이 두달뒤에

잔금치르면서 뭘 다 지우고 하면 된다

 

저도 위험한 건 싫은데 확실한 가격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돈은 저도 잔금받아야 있습니다.

잔금받고 여윳돈 조금 있는데 이건 인테리어할건데

저도 대출도 좀 받아야 해요.

원래 보관이사하고 인테리어하고 단기렌트생활하다

들어가려고 했어요.

학령기애 그런 사정은 없고 다 성인가족이고 저 빼고는 지낼 곳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있을까요?

 

혹시 안보이는 빚이 있거나 사기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안하는 게 나은가요? 세상물정은 어두운 편입니다.

IP : 211.212.xxx.14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24.6.28 12:50 PM (59.6.xxx.211)

    안 합니다.

  • 2. 저라면
    '24.6.28 12:57 PM (118.235.xxx.57)

    저도 안 합니다.

  • 3. 싼건
    '24.6.28 12:57 PM (211.114.xxx.19) - 삭제된댓글

    이유가 있지요. 안될것도 없고요
    법무사와 근저당 잡힌 은행과 통화해서 절차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내용 꼼꼼하게 쓰고요.계약금 정말 최소로 넣고
    잔금일에 전액 상환하는 절차로 해보세요

  • 4. ㅂㅅㄴ
    '24.6.28 12:58 PM (125.181.xxx.168)

    꼭 원하시는 매물이면
    대출잡힌거 직접송금해서 푸는거 확인과 동시에
    법무사한테 당일 등기를친다.

  • 5. 세상물정
    '24.6.28 1:02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세상물정 어두운 편이시면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매물은 이사해도
    등기에 없는 채무가 많고
    그냥 도주하는 경우도 많아서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소이전도 안해가는 경우도 있구요

  • 6. 보험
    '24.6.28 1:03 PM (122.42.xxx.82)

    권원?보험으로 등기치세요

  • 7. ...
    '24.6.28 1:06 PM (211.46.xxx.53)

    국세 밀린건 없을까요? 그런것도 혹시 숨어있는거 아닌가요? 누가 내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 8. ..
    '24.6.28 1:08 PM (39.7.xxx.191)

    관리비나 세금 체납은 상관없는 건가요? 몰라서 물어요

  • 9. 상관
    '24.6.28 1:18 PM (211.114.xxx.19) - 삭제된댓글

    있지요.계약서 쓸 때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하고 관리실 통해서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잔금시까지 없게 하는 조건으로 써야지요

  • 10. ....
    '24.6.28 1:41 PM (114.200.xxx.129)

    부동산에서도 말리는걸 굳이 뭐하러 해요.... 부동산에서도 아니다 싶었겠죠..

  • 11. 가능
    '24.6.28 1:46 PM (223.38.xxx.148)

    계약과 동시에 잔금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모시고 당일 근저당 말소 다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하면 큰 문제 없었어요. 채권자 따로 있으면 부르셔서 말소서류 받으시구요. 아마 하루종일 걸릴 거예요.

  • 12. . .
    '24.6.28 2:13 PM (223.131.xxx.165)

    대출인건 그래도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국세 밀린게 있는지 알아보셔야되고요 집주인이 가져갈게 아무것도 없다면 퇴거 문제가 걸리지는 않겠나요? 안나가고 버틸수 있어요 골치 아플 일 없을지 한번 잘 알아보세요

  • 13.
    '24.6.28 4:33 PM (124.111.xxx.183) - 삭제된댓글

    1. 이일을 처리해줄 법무사를 찾는다.
    2. 법무사를 통해, 채권자(은행)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확인한다.
    3. 대출 원리금이 매매대금으로 상환가능하면, 계약을 준비한다.
    --- 사실 이단계 정도 되면, 법무사가 알아서 해줄테지만 ---

    4. 매도인한테 계약의사를 전하고,
    매도인한테 계약하자마자 이사갈 집을 계약하도록 준비하라고 한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간은 아주 짧게 잡는다. (매도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할 정도의 기간)
    5. 계약금을 아주 소액(10만원, 100만원 이정도로)으로 지급하고, 계약하는걸로 한다. (중도금은 없는걸로 한다)
    6. 계약일에 계약금 지급.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단기간으로)
    7. 잔금일에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받는다.

  • 14.
    '24.6.28 4:34 PM (124.111.xxx.183) - 삭제된댓글

    1. 이일을 처리해줄 법무사를 찾는다.
    2. 법무사를 통해, 채권자(은행)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확인한다.
    3. 대출 원리금이 매매대금으로 상환가능하면, 계약을 준비한다.

    --- 사실 이정도 상황이면, 이후는 법무사가 알아서 해줄테지만 ---

    4. 매도인한테 계약의사를 전하고,
    매도인한테 계약하자마자 이사갈 집을 계약하도록 준비하라고 한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간은 아주 짧게 잡는다. (매도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할 정도의 기간)
    5. 계약금을 아주 소액(10만원, 100만원 이정도로)으로 지급하고, 계약하는걸로 한다. (중도금은 없는걸로 한다)
    6. 계약일에 계약금 지급.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단기간으로)
    7. 잔금일에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받는다.

  • 15.
    '24.6.28 4:36 PM (124.111.xxx.183)

    1. 이일을 처리해줄 법무사를 찾는다.
    2. 법무사를 통해, 채권자(은행)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확인한다.
    3. 대출 원리금이 매매대금으로 상환가능하면, 계약을 준비한다.

    --- 사실 이정도 상황이면, 이후는 법무사가 알아서 해줄테지만 ---

    4. 매도인한테 계약의사를 전하고,
    매도인한테 계약하자마자 이사갈 집을 계약하도록 준비하라고 한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간은 아주 짧게 잡는다. (매도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할 정도의 기간)
    5. 계약금을 아주 소액(10만원, 100만원 이정도로)으로 지급하고, 계약하는걸로 한다. (중도금은 없는걸로 한다)
    6. 계약일에 계약금 지급.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단기간으로)
    7. 잔금일에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받는다.


    사실,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하는게 좋지만,
    매도인도 이사갈집을 구해야 하므로... 계약금과 잔금일을 나눈거고요.
    만약 매도인이 이사갈집이 있다면,
    그냥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16. ..
    '24.6.29 7:32 AM (58.148.xxx.217)

    풀대출인 아파트 매수

    참고합니다

  • 17. .....
    '24.6.29 10:48 AM (125.180.xxx.22)

    참고합니다

    풀대출 흔치는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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