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구배송업체 바가지

mimi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24-06-28 12:24:44

안녕하세요

오늘의 *  앱에서 온라인으로 장롱을 샀는데 어제 배송 받았어요

배송비 3만3천원 원인데 오래된 아파트라 계단이 있다고 3만원 더 내라고 하셔서 총6만3천원 냈어요

혼자 장롱을 지고 나르셔서 계단 올라갈 때 저보고 뒤에서 들어 달래서 저도 온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내려 놓는 과정에서 장롱에 붙어있는 거울이 깨졌어요

기사님은 등에서 내려 놓으신 거고 저는 뒤에 받치던 손을 내려 놓았어요

거울장이라 너무 무거워 여자인 제가 내려 놓을 때 팔이 덜덜 떨리더라구요

내려놓는 과정에서 저는 팔에 멍도 좀 퍼렇게 들었구요

고객센터 얘기하니 제가 내려놓다가 실수한거니 제가 유상으로 교환해야한다네요

이게 맞나요?

저는 억울한거 같아요

일단 항의는 했는데

다음 조취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223.38.xxx.64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4.6.28 12:29 PM (14.51.xxx.106)

    배송비 내고 본인이 배송 하는 시스템이네요.

  • 2. 그건
    '24.6.28 12:32 PM (58.236.xxx.72)

    그건 아니지요ㅜ 당연히 배송업체에서 두명이 오셨어야죠
    고객입장에서 백번 양보해서 최소 반반이라고 봐요

  • 3. ooooo
    '24.6.28 12:34 PM (210.94.xxx.89)

    조취 x 조치

    계단이면 추가 요금인 건 맞아요.
    이건 배송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랬으면 그 쪽도 사람을 더 불렀을거에요.
    단순 이동 거리 문제가 아니라,
    계단 때문에 가구를 온전히 지고 움직이는 건 다른 문제에요.

    솔직히 이 번 건은 원글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크지만

    배송중 일어난 일이고,
    배송 중 추가 요금도 동의한 상황에서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가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고

    일정액 배송비 내고 무상 교환으로 요구해보세요

  • 4. ooooo
    '24.6.28 12:35 PM (210.94.xxx.89)

    무거운 물건 대형 물건에 2인 배송이 기본인 걸
    안 지킨 업체 책임으로 주장하시길

  • 5. 쌉조
    '24.6.28 12:35 PM (122.42.xxx.82)

    그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말아야죠
    새제품 받는 조건으로 배송비까지 지불하는건데

  • 6. ..
    '24.6.28 12:35 PM (121.178.xxx.61)

    이건 오히려 원글님이 피해보상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멍 들어서 몇억도 피해보상 신고 하는 세상에

  • 7. 저 원글
    '24.6.28 12:36 PM (223.38.xxx.64)

    선의로 도와드린건데
    돈도 더받으시고
    저는 힘쓰고 좀 다치고 ㅜㅜ
    소비자보호원과 상담해야할까요?
    이럴 땐 어디에 상담해야하나요?

  • 8. ..
    '24.6.28 12:37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추가 배송료를 냈으면 사람을 더 불러서라도 배송을 책임져 주셔야죠.
    셀프 배송인가..
    무상교환 요청하시고 안되면 소비자원에 상담 받으신다 하세요.

  • 9. 기사님은
    '24.6.28 12:39 PM (223.38.xxx.64)

    2번째 방문이라 계단 있는거 이미 아셔서 배송전 전화로 돈 더 받아야 한대서 더 드렸어요

  • 10. ooooo
    '24.6.28 12:40 PM (210.94.xxx.89)

    배송 약관에 사다리나 계단 등 추가 요금 언급을 그래서 대부분 해놓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곳은 대부분 인터넷 가구 업체라서
    배송사가 그 업체랑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 가구들처럼 전담 배송인이 없어서
    이런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난감하고 힘들죠.

    추가 배송비에 동의하지 않고 도운 거라면
    소비자가 배송 책임을 나눠 지는 거라고 상대가 우기겠지만
    추가 배송비도 동의했고,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니까
    배송중 파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위에 말한 것처럼
    가구 업체는, 가구 자체 교환보다 자기들도 추가로 배송비용을 내야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나올거에요.

    추가 비용에 일정 부분 딜 하는 걸로 합의하시거나,
    반대로 반품 안하는 조건으로 일부 환불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 11. ooooo
    '24.6.28 12:43 PM (210.94.xxx.89)

    그나마 가전 제품들은 대형 가전은 전문 배송인들이 있어 덜한데, 인터넷으로 가구 사시는 분들 그래서 잘 고려해보세요.

    특히 무겁지 않은데 부피가 큰 것들은
    배송인들이 은근히 수신자가 어느 정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송 관련해서 문의가 올 때,
    본인의 배송 조건 명확히 하시고
    특히 계단, 현관 사이즈 이런거 미리 이야기하시길.
    "팔 다쳐서 도움 못드린다" 고 이야기 해두세요.

  • 12. ㅇㅇ
    '24.6.28 12:45 PM (211.108.xxx.164) - 삭제된댓글

    인터넷으로 배송비 내고 산 장롱 알아서 현관까지 잘 가져다 주던데요
    담부터 절대 돕지 마세요

  • 13. 나무
    '24.6.28 12:45 PM (147.6.xxx.21)

    다음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정도 생각납니다만, 선의로 도와줬는데 안타깝네요..

    여자라고 우습게 봐서 그랬나.. 계단 올라왔다고 3만원 더 내라니..

  • 14. ooooo
    '24.6.28 12:50 PM (210.94.xxx.89)

    오늘의 집 입점 업체일테고,
    업체에서 대응하라고 오늘의 집은 빠져있겠지만

    합의 잘 안되면, 오늘의 집 cs 에 두드려야죠

    공정위...? 는 여기 왜 등판..?

  • 15. 미미
    '24.6.28 12:55 PM (211.251.xxx.173)

    또 한가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주문과 동시에 배송 중이라고 뜨게 만들어놓고
    취소하려면 이미 배송중이니 취소위약금을 물라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죠
    어쩔수 없이 주문하면 계단이 있다 등등 이유를 붙여서 제품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가구는 가급적 매장에서 보고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16. 여자라
    '24.6.28 12:56 PM (223.38.xxx.64)

    우습게 봤나봐여
    처음 장롱 1개 시키고 더 필요해서 1개 더 시킨건데 기사님이 자기가 더 시키지 말랬는데 시켰다고ㅜ
    담부터는 절대 안도와 줘야겠어여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해야겠네요

    답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17.
    '24.6.28 12:57 PM (125.135.xxx.232)

    장롱은 무조건 2사람이 와야 하는데 배달 업체가 인건비 아끼려고 무리하셨네요
    안타깝지만 어찌되었건 완벽히 배송 못하였으니 업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18. 그죠?
    '24.6.28 1:16 PM (211.210.xxx.79)

    2사람은 와야하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그런거 같아요
    그래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넘 뻔뻔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딱 맞네요ㅜ

  • 19. 배송조건
    '24.6.28 1:23 PM (112.155.xxx.248) - 삭제된댓글

    온라인 구매시에는...
    저렴한 대신..배송조건이 있던데요.
    엘레베이터 없으면 추가요금.
    1인 배송이라 구매자가 배송보조한다...등
    잘 확인해보세요

  • 20. 와..
    '24.6.28 1:25 PM (210.109.xxx.130) - 삭제된댓글

    장롱은 무조건 2명이 와야 해요.
    구매자한테 떠넘기다니 악질이네요.
    꼭 제대로 보상받으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 21. 와..
    '24.6.28 1:25 PM (210.109.xxx.130)

    장롱은 무조건 2명이 와야 해요.
    그걸 혼자와서 구매자를 부려먹고
    과실까지도 구매자한테 떠넘기다니 악질이네요.
    꼭 제대로 보상받으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 22. ㅇㅇ
    '24.6.28 1:41 PM (58.29.xxx.148)

    2인이 필요한일을 1인이 하다가 사고난거니
    배송업체가 책임져야죠
    반드시 배상받으세요

    계단으로 장농배송은 두명이 필요하다는걸 배송업체도 알았을거에요
    그러니 주문자한테 도움 청한거죠

  • 23. ㅇㅇ
    '24.6.28 1:43 PM (125.130.xxx.146)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상담안해요.
    1372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엘베 있어도 배송비 3만원은 기본이에요.
    저는 책장90cm폭 2미터짜리인데 5만원 달라고 했고
    싱글 침대도 5만원 달라고 했어요. 매트리스 없이요.

  • 24. ...
    '24.6.28 2:19 PM (112.187.xxx.151)

    저도 인터넷으로 가구 샀다가 배송 때문에 속깨나 썩었는데요. 계단 배송이면 층당 만원 받으니 배송료는 그럴만한데요. 문제는 배송자가 책임을 안졌다는 거죠. 저렴한 가구들 대부분 전문 기사가 아니라 화물 배송시켜요. 돈이 안되니 둘이 안 다니고 꼭 혼자 다녀요. 무거운 가구 뒤에서 받치는 거 정말 위험해요. 못한다고 해야했어요. 항의하셔서 거울교환 잘 받으시고 머리 아플 텐데 잘 해결되시길

  • 25. 1372
    '24.6.28 2:35 PM (223.63.xxx.97)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저도 배송비는 불만 없어요
    뒤에서 받치는 거 정말 위험한 거 같아요ㅜ
    담부턴 못한다고 얘기 꼭 할께요!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768 기억나는 애들 동화중에 10 ㅏㅓㅓㅎ 2024/10/23 1,730
1631767 네이버 줍줍 9 ..... 2024/10/23 2,356
1631766 세상물정 어두운 사람이랑 살려니까 7 ..... 2024/10/23 2,568
1631765 "조그만 파우치, 조그만 백" 사장 됐네요 .. 5 건희 줄 2024/10/23 5,216
1631764 두유만든다고 콩을 많이 사놨더니 벌레가 나와요 9 arbor 2024/10/23 1,988
1631763 조세호 결혼보면... 43 ... 2024/10/23 25,300
1631762 예쁜 지갑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6 .. 2024/10/23 1,621
1631761 안젤리나 졸리 9살 연하 래퍼 새남친.jpg 25 ㅇㅇ 2024/10/23 13,881
1631760 집매매 셀프등기 해보신분 17 .. 2024/10/23 2,042
1631759 수원과 별내 근처 맛집 부탁해요(수정) 13 2024/10/23 1,430
1631758 이승연 연희동 집 어딜까요? 8 ㅡㅡㅡㅡㅡ 2024/10/23 9,595
1631757 저는 렌틸콩 맛있는데요 12 렌틸 2024/10/23 2,997
1631756 조립식가족 오늘 2회 연속하는건가요? 3 아웅이 2024/10/23 1,581
1631755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3 ㅇㅇ 2024/10/23 795
1631754 자수이불 맘에 드는데 너무 올드할까요? 4 ㅇㅇ 2024/10/23 1,529
1631753 탈모인데 머리카락 못 심는 케이스는 뭔가요 14 궁금하다 2024/10/23 2,988
1631752 마음이 들석거려서 공부집중이 안되네요 4 ㅇㅇ 2024/10/23 2,233
1631751 부츠 반값 세일하는데 한사이즈 작은것밖에 없어요 11 ㅣㅣㅣ 2024/10/23 2,959
1631750 조용필님 신곡 나왔네요 2 ,,,,, 2024/10/23 1,174
1631749 음식 솜씨 좋으신 분들 부러워요 19 ㅡㅡ 2024/10/23 3,662
1631748 우익단체 압박 뒤 폐기한 '줄리의 그림자'는 조선일보 작품 11 왜 폐기? 2024/10/23 1,930
1631747 너무 피곤한데 헬스장 가시나요? 8 운동 2024/10/23 2,254
1631746 피부과 보톡스, 써마지, 울쎄라 지속기간 4 ... 2024/10/23 3,371
1631745 (펌) 8년차 교사가 느끼는 요즘 고등학생들 28 ㅇㅇ 2024/10/23 24,442
1631744 님들이 생각하는 야한 책 언제 읽었어요? 23 궁금 2024/10/23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