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 청구소송 -자산관련 새로 안 사실

조회수 : 2,329
작성일 : 2024-06-28 10:38:23

다른 분들은 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실이라서

아래 댓글 쓰다가 글 올려 보아요.

 

유류분 청구 소송시 자산인 경우 골치가 아프데요.
오른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요.   더 상속 받은 형제가 그 자산을 오르기 전에 팔아 치웠어도  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나 청구소송 시점의 오른 가액으로 보상해 줘야 한데요.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은 꼭 주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10분부터 보세요.

https://youtu.be/OV3niPl2Gf4?si=8eyyZYrnv_ERcwkq

IP : 211.211.xxx.1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도
    '24.6.28 10:41 AM (211.211.xxx.168)

    큰 딸에게 아파트 주고 전원주택 간다는 이야기 있던데 이제 82가 상속 받는 것 뿐 아니라 증여해 주고 상속해 주는 걸 걱정할 때가 되었네요.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 이야기가 상속, 증여세 조사기간은 10년인데 15년까지 조사 가능하데요.
    왜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니 지인들끼리 탈세 제보가 그리 많이 들어 온다네요. 그건 15년 전까지 조사 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7089 대딩아들2명하고 처음 일본가요. 39 1111 2024/06/28 3,534
1587088 염주 끝에 작은 방울이 달려있는데.. 1 염주 2024/06/28 1,410
1587087 시어머님의 심리 뭘까요 3 화나요 2024/06/28 2,590
1587086 방시혁 진짜 ㅉㄸ 같아요 21 ㅋㅋ 2024/06/28 10,141
1587085 흰머리에 스카프 쓸까요? 7 50대녀 2024/06/28 1,906
1587084 백내장수술 실비적용되나요? 4 ... 2024/06/28 3,517
1587083 40대 초반인데 인모드 해도 될까요? 3 인모드 2024/06/28 2,199
1587082 악 내일 드라마 ' 졸업' 하네요! 3 신난다 2024/06/28 1,776
1587081 [나솔] 17기 영수, 15기 정숙 공개 저격 11 난묘해 2024/06/28 6,180
1587080 바지가 77에서 66도 헐렁해졌어요. 12 2024/06/28 4,570
1587079 체지방율이 적은데 허벅지 27이니 말짱꽝ㅠ 9 흠... 2024/06/28 1,838
1587078 재산세 7월에 나오죠? 재산세 2024/06/28 1,020
1587077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4 ㅡㅡ 2024/06/28 2,042
1587076 법륜스님은 역시 대단해요 9 ,,, 2024/06/28 4,672
1587075 월남쌈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11 2024/06/28 2,547
1587074 명동 궁금해요 7 ㅠㅠ 2024/06/28 1,466
1587073 문의-고딩 둘에게 지방아파트 공동명의로 전세끼고 구매할때 주의.. 18 가능한가요 2024/06/28 3,234
1587072 사진마다 너무 뚱뚱하게 나와요 22 ㅠㅠ 2024/06/28 5,788
1587071 월세만기전 퇴실인데 부동산 여기저기 내놔도되나요? 7 2024/06/28 1,937
1587070 가족관계좀 끊고 싶은데요 4 제발 2024/06/28 3,148
1587069 흐르는 강물처럼 읽으신 분 4 2024/06/28 1,553
1587068 이제서 걷기와 산책에 빠졌는데 비오는날 신발은요?? 5 늦깍이 2024/06/28 2,685
1587067 막도장 버리는 방법? 4 2024/06/28 5,349
1587066 돌싱글즈5 보는데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성본 1 ㅇㅇㅇ 2024/06/28 2,987
1587065 여행가이드가 꿈인 고1 9 여행 2024/06/28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