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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자산관련 새로 안 사실

조회수 : 2,049
작성일 : 2024-06-28 10:38:23

다른 분들은 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실이라서

아래 댓글 쓰다가 글 올려 보아요.

 

유류분 청구 소송시 자산인 경우 골치가 아프데요.
오른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요.   더 상속 받은 형제가 그 자산을 오르기 전에 팔아 치웠어도  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나 청구소송 시점의 오른 가액으로 보상해 줘야 한데요.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은 꼭 주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10분부터 보세요.

https://youtu.be/OV3niPl2Gf4?si=8eyyZYrnv_ERcwkq

IP : 211.211.xxx.1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도
    '24.6.28 10:41 AM (211.211.xxx.168)

    큰 딸에게 아파트 주고 전원주택 간다는 이야기 있던데 이제 82가 상속 받는 것 뿐 아니라 증여해 주고 상속해 주는 걸 걱정할 때가 되었네요.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 이야기가 상속, 증여세 조사기간은 10년인데 15년까지 조사 가능하데요.
    왜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니 지인들끼리 탈세 제보가 그리 많이 들어 온다네요. 그건 15년 전까지 조사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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