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ㅇㅇ 조회수 : 3,384
작성일 : 2024-06-27 18:52:22

71년전에 만들어진 법이었네요.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시끄러운 집안 많아지겠네요.

 

https://v.daum.net/v/20240627153608963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한법불합치’ 결정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 규정한 형법 328조 1항 -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박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제한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
    '24.6.27 7:16 PM (211.211.xxx.168)

    부모 자식간에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심지어 살인도 하는 세상인데
    완전 이상한 법이지요.
    구석기시대 화석같은 법들좀 찾아서 개정 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361 물에 타먹는 레몬즙 먹을만한가요? 10 나나나 2024/08/09 4,403
1595360 2년밖에 안됐어요? 3 2027실화.. 2024/08/09 1,861
1595359 체육중학교 늦둥이맘 2024/08/09 849
1595358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긍정모드로 적당히 오픈 2 2024/08/09 1,619
1595357 신기한 일 4 신기 2024/08/09 2,007
1595356 안은진vs신혜선 누가 더 좋으세요? 29 ........ 2024/08/09 4,811
1595355 이제 다들 술부심좀 그만부렸으면 7 ㅁㅁ 2024/08/09 2,137
1595354 환경미화원 두분께 커피 사드렸어요 35 덥다 2024/08/09 6,343
1595353 울란바토르 비행기 난기류 4 ㄹㄹ 2024/08/09 3,523
1595352 서울이 같은 서울이아니네요 7 고온 2024/08/09 5,389
1595351 1가구 2주택 양도세 내는 건가요? 6 세금 2024/08/09 2,275
1595350 중고경차 보고 온 후기 10 경경 2024/08/09 2,711
1595349 골프엘보땜시 넘우울해요 5 .. 2024/08/09 2,280
1595348 홈쇼핑 향수이름, 졸리줄리 3 어쩌쓰까 2024/08/09 1,817
1595347 현미밥 2공기로 쌀 요거트 가능할까요 5 요거트 2024/08/09 986
1595346 법무사 등기 비용 10 ㅇㅇ 2024/08/09 1,974
1595345 요즘엔 듀오백 의자는 잘 안쓰나요? 3 .. 2024/08/09 2,059
1595344 대학생 딸 왜 이러는걸까요 11 무자식 상팔.. 2024/08/09 5,514
1595343 길가다가 포도농원에서 포도사고 깜놀.. 5 포도 2024/08/09 6,205
1595342 진정 어른이 되어가는 느낌적인 느낌 1 내나이51 2024/08/09 1,837
1595341 바이타믹스 질문인데요 2 user 2024/08/09 1,407
1595340 너네 애 공부 정서만 망칠거야 19 공부 2024/08/09 5,347
1595339 승무원 가족할인 18 2024/08/09 6,467
1595338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요 7 세입자 2024/08/09 2,849
1595337 혹시 88년도 그 즈음 재수하신분 7 ㄱㅈㅂ 2024/08/0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