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파는데
대리인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속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서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파는데
대리인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속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서요.
결국 돈 내주고 양도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 등기를 우리쪽으로 무사하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부동산 팔아먹고 세금 안내고 도망갈 수 있으니,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와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도록 한답니다. (두 용어를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매각자금확인서가 있어야 외국돈으로 환전해 나갈 수 있고, 양도신고확인서는 등기를 이전할 때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검색을 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외국인과의 거래의 등기이전 경험이 있는 법무사랑 상의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나홀로등기도 가능할건데 그건 절차를 잘 파악하고 나중레 판단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금을 대리인 구좌로 달라고해서 양도인에게 안갈까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알려주신 용어들로 검색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꼬가 확 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