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기간을 검색해보니 양도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도일이라는건
나머지 잔금 다 받은 본계약을 말하는거겠죠?
네이버 실거래가에 올라온 날짜 보니 10프로 계약금 받고 가계약 한 날로 올라와있어서요.
양도세 신고기간을 검색해보니 양도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도일이라는건
나머지 잔금 다 받은 본계약을 말하는거겠죠?
네이버 실거래가에 올라온 날짜 보니 10프로 계약금 받고 가계약 한 날로 올라와있어서요.
가계약 한날은 4월중순 본계약은 5월 중순에 했어요.
빨리 세무사통해 양도세 신고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집안에 신경 쓸일이 있다보니 체크를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7/31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월말에 하고 3월초에 하니 기한 지났다고 하대요
확인해보세요
지금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니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이라고 하니
5월중순이 양도일이 맞다면 제생각에도 7.31일이 맞을것 같은데...
3월초에 기한 지났다고 한건 뭘까요?
잔금날의 달 2개월까지 아닌가요?
저는
4월3일 계약서썼고
6월7일 잔금받았고
오늘 양도세 신고 하고 왔어요
잔금일달의 2개월이내라고 알고 있어요
대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1/10 잔금 받았고
3/23 양도세 냈어요.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5일 정도 뒤에
납부서 받았어요
다행히 7.31일까지가 기한인게 맞나보네요
서둘러서 일처리 해야겠어요~
잔금일기준 2개월이 속하는 말일까지입니다.
5월 1일에 잔금을 받았든 5월 31일에 잔금을 받았든 신고 납부일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사님
납부할 양도세가 없어도 양도세 신고가 의무인가요?
세무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