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영방송 장악금지
방송4법,
방금전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ㅡㅡㅡ최민희의원
대통령 공영방송 장악금지
방송4법,
방금전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ㅡㅡㅡ최민희의원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텅넘이 또 거부권 날리면 그만 아닌가요?
응원합니다!
정상을 향해 가봅시다!!!
야무지게 해봅시다!
잘하셨습니다. 응원해요.
22대 민주당 진짜 일 처리 신속하네요
진짜 일 잘한다
애완견 언론 바로 잡아야죠
대통령이 김치찌개 계란말이 준다고
꼬리치는 인간들 역겨워요
거부권 휘두르겠지만 또 하면됩니다.
최민희 화이팅!
애완견 기레기들아 정신 좀 차려라
또 거부권 쓰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함
역시 !!!^^
의석수가 깡패야
국힘도 정신차리고 국민들 뜻에 따른 정치를 해야지
의석 많이 가져가지
민주당 시원하게 일 잘하네요.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네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을 묶어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3.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까지 시한이 있으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통령은 제발 거부권행사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는데 ..., 마치 벌거벗은 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총 8개입니다. 그는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중 하나로, 총선 참패 후에도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는 점은 불통, 독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거대 야당 독주’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민심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쌓여가고 있으며, 향후 대치 정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거부권 쓰는 것도 부담일껄요?
아닌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려나요? ㅎㅎㅎ
계속 고고씽해야죠.
행사해야만 다음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할 것 같네요
국힘은 언론장악을 실패하면 답이 없거든요
계속 거부권 쓰면 다음 지방선거도 폭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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