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층소 문제로 시끄러울시 퇴거라고 작성하고
재계약 하려는데 효력 있나요???
세입자 층소 문제로 시끄러울시 퇴거라고 작성하고
재계약 하려는데 효력 있나요???
그런 특약을 넣어 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집주인 맘 아닌가요? 모가 상식적이지 않는지?
오늘은 나 이정도는 해도 되는 집주인이다 특집날인가요?
층소기준을 어디에 두실껀제요?
위아래서 항의들어오면 퇴거요?
아니면 층간소음 측정기로 재실꺼에요??
위아래랑 싸워서 경찰 출동하는 기준요??
애매해요 기준을 못잡아요
경찰와도 판단을 못해요
몇 데시벨로 할건지요?
어이가 없네ㅋㅋ 층간소음 측정 너님이 주기적으로 하실거고? 진짜 상식이하의 집주인들이 있네
그걸 넣고 재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