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재산 포기못한댔더니 호적파가랍니다

ㅇㅁ 조회수 : 7,771
작성일 : 2024-06-22 11:21:01

유류분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제 상속분을 지킬 권리도 없나요?

돌아가신뒤  2년이 지나서 장남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서가 있었다는데

그걸 믿기가 힘들죠.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을 장남에게  양보한다는 협의서  사인 안해줬더니

난리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고 연락차단한다고 합니다

이미 서로 연락없이 지낸지 오래입니다

 

근데 제가 정신적으로 힙듭니다

저쪽은 모친과 동생둘 셋이 똘똘 뭉쳐있고

저만 혼자 외톨이에요.

물론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그랬지만요

저는 잘못한거 없이 엄마뜻에 순종안하면 나쁜년이 되고 내박쳐집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로 유언서를 보고 싶은데  안보여줍니다

일부만 사진찍어 보냈어요

유언서를 보게 해달라고 어디에  청구하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IP : 183.96.xxx.82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6.22 11:22 AM (182.215.xxx.32)

    폐지된 호적을 어떻게 파라는거죠 ㅋ
    2년지난뒤 뭔 유언장이랍니까
    어디서 위조했는지 알게 뭐에요

  • 2. 유언장
    '24.6.22 11:23 AM (118.235.xxx.223)

    없겠는데요 . 있으면 저렇게 안하죠

  • 3. ㅇㅇ
    '24.6.22 11:24 AM (119.198.xxx.247)

    지우개로 지우든 칼로파든 할수있는대로 하고싶은대로 하시고 상속분 받으면 됩니다
    협의서 싸인안들어가면 자기도 손못대니까 하는소리죠

  • 4. ...
    '24.6.22 11:24 AM (58.29.xxx.55)

    호적파가란소리까지하면
    법대로하겠다고하세요
    어차피 갈때까지 가겠다는소린데...

  • 5. ㅇㅇ
    '24.6.22 11:25 AM (119.198.xxx.247)

    하시고----하시라하고

  • 6. ...
    '24.6.22 11:28 AM (115.138.xxx.39)

    빌어먹을 딸을 낳아서 분하고 원통하다 그런거죠
    천하에 쓸모없는 지지배 왜 낳아서 재산분배도 마음대로 못하냐
    딸년을 왜주냐

  • 7. ㅇㅇ
    '24.6.22 11:30 AM (211.234.xxx.226)

    그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끝난 가족관계예요
    상속이라도 꼭 챙기세요
    안그럼 호구되시는거고 살면서 화병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 8. 누가요?
    '24.6.22 11:32 AM (14.32.xxx.227)

    어머니가요?
    아니면 그 장남이라는 형제가요?
    유언장이 있었으면 2년후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건 이미 합리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거니까 맘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난리 치거나 말거나 그건 그 쪽 문제고

  • 9. ㅇㅇ
    '24.6.22 11:33 AM (223.62.xxx.112) - 삭제된댓글

    가족 맞나요?
    호적을 파도 안파도 이미 가족 아닙니다.
    법대로 하세요.
    이럴수록 상속 재산을 꼭 챙기세요.

  • 10. ..
    '24.6.22 11:34 AM (182.220.xxx.5)

    팔 호적이 없어요.
    호제제도 없어진지 오래잖아요.

  • 11. 요거 읽어 보세요.
    '24.6.22 11:35 AM (221.147.xxx.7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3827#home

    소송 가야죠.

  • 12. 그건 내 맘
    '24.6.22 11:39 AM (125.132.xxx.178)

    파가거나 말거나 그건 내 맘이고 (실제로는 이제 파갈 호적도 없고) 어차피 유산독식하려는 시점에서 네가 형제간의 인연끊은 거니, 괜히 어거지 미부리지말고 내 상속분 내 놓으라 하세요

    너무 좋게좋게 대하시는 듯요

  • 13. ㅇㅇ
    '24.6.22 11:43 AM (58.29.xxx.148)

    협의서 없으면 상속 안되서 재산권 행사 못하니 힘든건 저쪽입니다
    이왕 이렇게된겅
    받아낼거 다 받아내고 싸인해주세요
    싸인 받은후 또 재산 안주려고 농간 부릴지 모르니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변호사 상담도 하세요

  • 14. 자주
    '24.6.22 11:44 AM (121.166.xxx.230)

    자주글올리시던데
    아직해결안되었나요

  • 15. ㅇㅇ
    '24.6.22 11:46 AM (118.235.xxx.123)

    상속분을 받는것과 유류분만 받는것의 금액차가 꽤 된다면 변호사선임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앞으로는 내 법률대리인과 얘기하라고 하세요.
    금액차가 크지않으면 변호사선임비아끼고 직접 연락하시는게 낫지만오

  • 16. 영통
    '24.6.22 11:47 AM (106.101.xxx.118)

    이제 돈만 남아요
    박수홍 보세요. 가족 잃더라도 돈 자기 가정 지키죠.
    님도 이제 돈만 보고 소송 거는 것

  • 17. 그냥
    '24.6.22 11:48 A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무시하고 기다리세요
    어차피 님 인감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상속지분 내 놓으라고 해서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봤으면 저럴까 싶어요

  • 18. 마음 단단히
    '24.6.22 11:49 AM (119.71.xxx.160)

    먹고 상속분 지키세요
    저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 19. 포르투
    '24.6.22 12:11 PM (14.32.xxx.34)

    지난 번 글도 읽은 것같은데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저쪽에서 그렇게 못되게 구나요?

  • 20. 같이 가야돼요
    '24.6.22 12:15 PM (220.122.xxx.137)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어디든 같이 가서
    원글님 지분만큼 원굴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하세요.
    위임장 절대 써주지 마세요.

  • 21. 소송가세요
    '24.6.22 12:17 PM (222.98.xxx.31)

    어차피 끊어질 인연
    꼭 내 몫 챙기세요.

  • 22. 지금도 그쪽은
    '24.6.22 12:45 PM (223.38.xxx.221)

    가족으로 생각안하고 있어요
    님 실리라도 챙기세요.

  • 23. 무슨일이 있어도
    '24.6.22 1:00 PM (211.241.xxx.107)

    상속분 꼭 지키세요
    포기한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을거고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거 돈이라도 꼭 챙기세요
    못견디고 포기할까 걱정이네요

  • 24. 님이 초조할
    '24.6.22 1:01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님 협의 없으면 남은 가족도 아무 권리 행사 못하니
    님에게 양보하라고 푸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엄마 입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엄마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게 아니라
    편파적으로 아들쪽 편만 들고 한편들 되서, 딸은 팽 시키려는 거잖아요

  • 25. 님이 초조할
    '24.6.22 1:03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님 협의 없으면 남은 가족도 아무 권리 행사 못하니
    님에게 양보하라고 푸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엄마 입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엄마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게 아니라
    편파적으로 아들쪽 편만 들고 한편들 되서, 딸은 팽 시키려는 거잖아요

    변호사 상담료 내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타이밍이라고 봐요
    받은 자료 다 보여주시구요

  • 26. 2222
    '24.6.22 1:19 PM (14.63.xxx.60)

    그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끝난 가족관계예요
    상속이라도 꼭 챙기세요
    안그럼 호구되시는거고 살면서 화병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2222

  • 27. 근데
    '24.6.22 1:25 PM (125.141.xxx.11)

    왜 님은 혼자 가족들과 연락없이 지내왔던 건가요?

  • 28. 왜냐면
    '24.6.22 1:40 PM (183.96.xxx.82)

    모친이 저를 왕따 시키니까요
    제가 제 월급통장 엄마한테 맡겼다가 내가 관리하겠다고 찾아온 후로 저를 자식최급 안해요
    제가 동생들 아버지와 연락하려해도 차단시키고요
    우리집에서 엄마가 왕이고 여왕이고 하나님이에요
    엄마는 그런식으로 저를 괴롭혀 왔어요 수동공력형으로요

  • 29. 저희친정
    '24.6.22 2:10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이랑 비슷하네요
    친정엄마한테 모두 복종하고 그 잘난 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가야하는데 제가 법적지분 말했더니 집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주 나쁜뇬이죠

  • 30. ...
    '24.6.22 4:20 P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나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받아내세요

  • 31. 나무사이
    '24.6.22 9:30 PM (14.38.xxx.229)

    호적에서 파는건 불가능하니 걱정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479 안방 욕실 문짝 교체 해보신분~ ㅇㅇ 2024/11/25 609
1642478 50대 중반 셀린느 아바백 어떤가요? 2 주니 2024/11/25 1,857
1642477 자기물건 잘 못챙기는 아이 7 초등맘 2024/11/25 1,553
1642476 ktx역과 가깝고 서울까지 두시간 이내 살기좋은 지방 소도시 26 어디있을까요.. 2024/11/25 4,365
1642475 윤가 앉혀놓고 2년반후에 개헌해서 이준석이라 아이고 2024/11/25 1,056
1642474 문가비 씨 이름이 특이해서 그치 잘난 외모인 듯 15 ㅇㅇ 2024/11/25 9,717
1642473 미국주식 매수시 환전하면 3 첫눈 2024/11/25 1,228
1642472 이 와중에 이번 주말 결혼식 복장.. 4 내생각 2024/11/25 1,303
1642471 82쿡 회원들의 부모님들은 거의다 보수성향이겠죠? 7 ㅇㅇ 2024/11/25 727
1642470 롯데아울렛 어디가 가장 크고 물건 많은가요? 패딩패딩 2024/11/25 602
1642469 이재용 부당승계 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4 .. 2024/11/25 1,258
1642468 정우성 불륜인가요? 22 아 진짜 2024/11/25 20,002
1642467 혼외자 OECD 47% 한국4.7% 10 통계 2024/11/25 1,452
1642466 상품권 처리 2 ㅇㅇ 2024/11/25 860
1642465 신세계상품권으로 어디 가면 아이패딩 싸게 살까요? 1 궁금 2024/11/25 955
1642464 야4당 -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 4 ../.. 2024/11/25 445
1642463 조그만 난로 전기세 얼마나 나오나요? 10 ㅇㅇ 2024/11/25 1,553
1642462 ktx로 부산여행 도와주세요 6 부산여행 2024/11/25 1,311
1642461 사람 파악은 3개월이면 어느정도 파악 되네요 9 .... 2024/11/25 2,697
1642460 정우성 보다보니 차승원이 진심 대단하네요 36 차승원 2024/11/25 22,795
1642459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다 말다 하나요? 2 2024/11/25 1,515
1642458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8 이름 2024/11/25 4,418
1642457 애기 얼굴은 봤을까요 7 과연 2024/11/25 2,891
1642456 화장실 붉은물때 청소어떻게 하세요? 5 .. 2024/11/25 3,012
1642455 멍청이빵이라는 빵 아세요.??? 12 ... 2024/11/25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