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간다고 얘기한건 2주전이고요
아직 사직서는 안냈어요.
법적으로 얘기한날부터 30일은 아닌가요?
5인이하 회사예요
나간다고 얘기한건 2주전이고요
아직 사직서는 안냈어요.
법적으로 얘기한날부터 30일은 아닌가요?
5인이하 회사예요
퇴사에 대한 제한은 사업주에게만있어요
근로자에겐 법적인 최소기한같은거 없어요
5인미만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없을테고
보통 인수인계 생각해서 2주에서 4주기한두고 사직서
제출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회사규정을 살펴 보세요.
그런데 작은회사라 특별히 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구두로 퇴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구요.
퇴직의사가 확실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