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는?
청문회가 불법도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면서요?
‘ 채상병 청문회’ 볼 수 없는 KBS…노조 “특정 권력에 경도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4840?sid=102
디지털뉴스부에서는 “현재 입법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고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며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노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마디로 해당 청문회의 뉴스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라이브 연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공영방송 케이비에스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 ”라며 “그런 점에서 디지털뉴스부의 오늘 판단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 앞으로도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상임위나 청문회가 아니면 현장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기준을 이미 몇 주 전에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방송본부는 “이말인즉,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부 기준을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야당 단독’이라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라며 “특정 권력에 경도돼 공영방송 케이비에스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영하는 짓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