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네이버플레이스 마케팅업체(주)플레이스 사기조심

호로로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4-06-21 19:47:33

 

올 초에 사업자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하니, 저런 업체들한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 저 회사가 아예 카톡으로 자기들 홍보 자료를 보내고 2,400만원 매출 상승 보장 어쩌고 하길래, 
미팅이나 해보자 하고 영업 사원을 만났어요.

 

설명 다 듣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언제든 마음에 안 들거나 효과가 없으면 계약 해지 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혼전임신으로 애가 몇 개월이고 결혼식을 앞두고 신상 주저리 읊으며 도와 주십시오 하길래, 젊은이가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구나 싶어 계약을 했어요.

 

월 20만원으로 일년치 240만원을 현금으로 송금했고, 40일 이용 후 효과도 정말 없고 결정적으로 담당 직원이 업무 질문 카톡을 이틀이나 씹고 전화까지 꺼놓고 안 받아 계약 해지 요청을 했어요. 


두 달 치 일한걸로 치고 200은 받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한 달 만에야 해지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어플 설치비 등 갖은 항목으로 초기 셋업 비용을 차감, 제 단순변심 해지로 위약금까지 빼고 47만원을 돌려준다길래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대치 중이에요.

 

그러다 그저께 82에 글을 올려 조언 구하니, 관련 유툽도 알려주시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와 인터넷광고피해중재사이트 등도 알게 되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때 댓글 써주신 분들 다시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상호만 달랐지 강남ㅁㅈ, 쉬즈ㅂㄹㄱ, 위치ㅋㅁㅅ, 플레이스 이르 들어간 회사들 전부 다 똑같은 기획 사기 회사더라구요.

 

일부러 일을 안해주거나 불만 갖게 하고, 해지 신청하면 위약금을 90% 물게 해 그걸 주 수입으로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 애초에 홍보를 제대로 해 줄리가 없는 구조인거죠.

 

제가 소액재판, 민사소송비로 다 쓰더라도 저놈들한테는 돈 십원도 못준다 하고, 검색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었어요.


같은 처지 피해자들도 알게 돼 공유도 하면서 고소 준비중이에요.

사기, 계약무효로 형사고소까지 한 사람들도 많고, 전액 환불 받은 경우도 많더라구요.

 

이미 당했던 분들도 귀찮아서 그렇지 1년 지나도 다 환불 받을 수 있다고, 꼭 다 받아내라고들 하시구요. 

 

돈도 돈이지만 젊은 애들이 너무 양아치짓을 해서, 안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골탕먹이는 거 가만히 두면 안될거 같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생기길 하는 마음에서 글 올렸어요.

 

처음엔 막막하지만, 스마트플레이스 내 업체 홍보도 하나씩 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거니, 제발 저런 업체들한테 당하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줄어들기만을 바랍니다.

 

혹시나 같은 피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테니 댓글 달아주세요.

 

IP : 211.219.xxx.17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로로
    '24.6.21 7:47 PM (211.219.xxx.174) - 삭제된댓글

    (주)플레이스 예전 이름 (주)애드원홀딩스,
    (주)어뉴플레이스는 (주)플레이스 복사 붙여넣기로 추정
    기타 위치커머스 등등 똑같은 부류 피해자 다 초대해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47TSPhdNcMRPpiOgh27xT003MANTHiNtjCXXNNx1D...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2. ㅇㅇ
    '24.6.21 7:58 PM (192.42.xxx.185)

    일부러 일을 안해주거나 불만 갖게 하고, 해지 신청하면 위약금을 90% 물게 해 그걸 주 수입으로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 애초에 홍보를 제대로 해 줄리가 없는 구조인거죠.

    -----------------
    마케팅 업체 하는 놈들 악랄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진화했군요.
    원글님 꼭 돈 전액 돌려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게 얻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 3. oo님
    '24.6.21 8:01 PM (211.219.xxx.174)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82님들만이라도
    저런 양아치 바퀴벌레 집단 거르시라고

  • 4. 호로로
    '24.6.21 8:02 PM (211.219.xxx.174)

    (주)플레이스 예전 이름 (주)애드원홀딩스,
    (주)어뉴플레이스는 (주)플레이스 복사 붙여넣기로 추정
    기타 위치커머스 등등 똑같은 부류 피해자 다 초대해요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5. 사기꾼세상
    '24.6.21 8:0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유튜브에 슈퍼카 타는 사람들 직업 물어보는 컨텐츠가 여럿 있는데
    슈퍼카 오너 대다수가 마케팅 업체 사장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슈퍼카 타고 다녔나 봐요.

  • 6. 맞아요
    '24.6.21 8:06 PM (211.219.xxx.174)

    저는 그래도 널럴한 업종이라 고소까지 할 거지만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가보니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정말 고생하시더군요.
    시간도 없어서 그냥 합의하고 계약금 다 날리고ㅠㅠ

    그런데 그런 분들 등쳐서, 마케팅 업체 관련자들
    아주 갑부 놀이 제대로 하고 있어서 분노가 치밀어요.

  • 7. 에고
    '24.6.21 8:20 PM (115.86.xxx.7)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부디 꼭 받아내시길요.
    나쁜놈들.

  • 8. ㅇㅇ
    '24.6.21 8:26 PM (118.235.xxx.47)

    민사로 가시는 건가요..

  • 9. ㅡㅡ
    '24.6.21 10:19 PM (211.234.xxx.215)

    네이버 사칭 업체도 많고
    그냥 무조건 거릅니다
    저렇게 해도 그 돈 포기하고 마는 분들 많으니 저러는거예요
    혼쭐을 내야해요 사기꾼놈들

  • 10. 호로로
    '24.6.22 7:12 AM (211.219.xxx.174)

    처음엔 소액재판이나 민사로 가려 했는데 -
    이래도 전액이나 대부분 환불은 가능하대요.

    그런데 너무 괘씸하고 자꾸 사기로 만들어야
    법에서도 이런 쓰레기 회사들 어떻게 규제 장치라도
    마련될까 싶어 형사고소 먼저 하려구요.

    홍보해주는 직원들은 없고, 100명 정도 영업사원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

    지금도 계약서 사인하려는 예비 피해자들 생각하면
    속에 천불이 나요ㅠㅠ

  • 11. ...
    '24.6.22 8:34 AM (218.32.xxx.132)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 사기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6449 허웅 승리 전 여친이랑 열애 48 ... 2024/06/27 22,500
1606448 어제 나는 솔로에서 남자가 한말 23 신기 2024/06/27 4,698
1606447 매불쇼에 이지선은 왜 나오는건가요? 14 이상 2024/06/27 3,226
1606446 아침에 팔을 톡톡치며 깨웠더니 5 초5딸 2024/06/27 2,184
1606445 尹"정신건강, 중요 국정과제" 3000억 예산.. 24 3000억 2024/06/27 1,927
1606444 위축성위염은 많이 흔한거죠? 6 ㅇㅇ 2024/06/27 1,537
1606443 Klpga 선수와 코치 불륜 , 선수가 02년생이란 썰 4 2024/06/27 2,717
1606442 산책시 강아지 배변처리 어떻게 하세요? 17 .. 2024/06/27 1,587
1606441 세일한다고 자라에서 똑같은 바지를 또샀어요 ㅠㅠ 13 ........ 2024/06/27 4,423
1606440 상간녀 인터뷰요 6 2024/06/27 2,960
1606439 남자는 돈사고랑 여자사고만 안쳐도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8 허훈 교훈 2024/06/27 1,911
1606438 탄소중립포인트가 들어왔어요 8 ㅇㅇ 2024/06/27 1,098
1606437 헬리코박터균~인생 첫 위내시경 12 .. 2024/06/27 1,216
1606436 이거 불륜이죠? 16 ... 2024/06/27 7,542
1606435 모쏠)어제 직원 12명이랑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8 덥다 2024/06/27 2,028
1606434 '부정 요양급여'건 행정소송 각하 10 .. 2024/06/27 1,207
1606433 창 밖을 보니 3 걸어야하는데.. 2024/06/27 811
1606432 4킬로 빠졌는데 배가 고프거나 하진 않아요 4 ㅇㅇ 2024/06/27 1,925
1606431 장염회복중 뭐먹나요? 2 .. 2024/06/27 416
1606430 82쿡 자게 검색하는 방법좀 혹시 알려주세요. 3 111 2024/06/27 364
1606429 카톡에 친구가 삭제되어도 괜찮은거죠ㅜ 3 .. 2024/06/27 1,414
1606428 증여세 질문이요 1 ㅇㅇ 2024/06/27 722
1606427 딸이 의사 만날 수 있었는데 운전 기사와 결혼한 시가친척 24 2024/06/27 7,168
1606426 캡슐커피 추천해주세요 12 커피 2024/06/27 973
1606425 어제 직원 12명이랑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3 ㅠㅠ 2024/06/2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