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간통죄로 ㅊ넣어버릴꺼야!!
라는 대사도 같이 사라졌네요
드라마에서 간통죄로 ㅊ넣어버릴꺼야!!
라는 대사도 같이 사라졌네요
맞죠
남자가 바람나면 용서하지만
여자 바람은 남자가 용서 안 하고 십원도 안 주고 내쫓거든요
첫댓님이 말한거와같은 이유로 실제 간통죄로 처벌받는건 여자가 더 많았대요
정확한 통계는 모름
유책이라도 재산 분할 받아요
강남길 부인 유책이라도 간통죄 처벌받고 재산분할 했어요
사생활까지 처벌할수 없다죠
위자료는 별개에요
여자들은 주로 진업주부이고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잘리니
가족이 먹고살 길이 없어서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넣지를 못해서
여자만 간통죄로 들어가는 폐해가.
남녀둘다 처벌되요. 여자만 간통으로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간통은 상대가 있어야 간통인데요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과
그런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죄'라고 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의와 어긋나서라고 들었어요
이유 ㅡ교도소 구치소가 간통남녀로 넘쳐서
이불속 송사는 개인간해결로 ᆢ
몇년전 법무부에서 하는 강좌에서 들었어요
간통죄 처벌시 자동이혼이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했어요
간통죄 폐지할때 주부의 재산분할 등 너무 낮게 했죠.
노소영 판결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업체꾸려서 하는데 거래처남자랑 간통.
그걸 안 남편이 충격받아 자살ㅠ
간통죄로 6개월 다녀왔는데 간통죄 폐지후 빨간줄 사라지고
같은 직종 남자 만나 재혼.. 깨볶고 잘 살아요. 건물도 올리구요.
현남편과 그 밑의 직원들도 상간녀 간통녀였던 줄 전혀 모르고 사장님 미모 칭찬. 간통죄폐지 수혜자에요.
교도소 얘기는 첨 들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간통죄 입증을 위해 경찰 인력이
엄청 동원돼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원래 간통죄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예요. 1950년대 간통죄 만들 당시 남성의 외도는 흉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만하면 첩 두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원래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계적 평등 때문에 남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
아래 의견은 2001년 간통죄가 합헌으로 판단될때, 위헌의견을 냈던 권성 재판관의 소수 의견입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5년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간통죄에 위헌판단을 내립니다.
ㅡㅡㅡㅡㅡ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간통죄로 처넣을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가능한것이여서...
둘만 갈라놓고 이혼을 안할려면 간통죄없애야한다는 여가부에서 없앰.
그이후 간통죄없어졌다고 남자들 살판열어줌.
증명하기가 (가령 모텔방에 같이 있어도 간통죄 안되고, 삽입중이거나 뭐 그래야 증거채택가능)
장난아니라서 오히려 간통죄 없어진게 더 낫기도 해요.
남동생 이혼소송 할때보니 카톡으로 주고받은 문자.사진으로도 소송 이겨서 이혼했어요.
올케는 끝까지 감출만큼 감추고 싶어했고, 이혼은 죽어도 안하려고 장인장모 합세해서 빌고 난리였는데 남동생이 그냥 소송 걸어버림. 어지간한 증거면 이혼이 되더라구요.
증명하기가 (가령 모텔방에 같이 있어도 간통죄 안되고, 삽입중이거나 뭐 그래야 증거채택가능)
장난아니라서 오히려 간통죄 없어진게 더 낫기도 해요.
남동생 이혼소송 할때보니 카톡으로 주고받은 문자.사진으로도 소송 이겨서 이혼했어요.
올케는 끝까지 감출만큼 감추고 싶어했고, 이혼은 죽어도 안하려고 장인장모 합세해서 빌고 난리였는데 남동생이 그냥 소송 걸어버림.
올케 경우 서로 벗은 몸을 찍어 주고 받고 난리였음.
단순 유부 직장동료끼리 서로 벗은몸 찍어 날리고 담에 어디어디 모텔 가자며 모텔사진 주고 받진 않잖아요? 한두번도 아니고 이걸 서로 장난 이였다고ㅎㅎ
다 만든 법이죠
뻔하죠
간통죄가 위법이라고 옥소리가 헌법소원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