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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한집에서 산 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속 조회수 : 4,582
작성일 : 2024-06-21 13:46:16

 

아빠가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한집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17년)

집은 경기도에 아파트고 시가 8억 정도 합니다.

은행 예금은 천만원 좀 안되구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무슨 공제가 5억이라 상속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바빠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IP : 211.226.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1 1:47 PM (220.75.xxx.108)

    단독으로 가지건 자식하고 나누건 배우자 있고 자식 있으면 각각 5억씩 공제받아서 10억은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

  • 2. ㅇㅇㅇ
    '24.6.21 1:52 PM (1.225.xxx.214)

    배우자와 자식 있으면
    10억 공제 됩니다.
    10억 이하면 상속세는 안 내지만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신고는 하셔야 해요
    세무서에 가면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3. ..
    '24.6.21 1:5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살아있고 자식 살아있으면 10억 공제입니다.
    누가 받는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올텐데(그때는 배우자가 없으니 5억만공제) 어머니 거주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지분을 받는게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길일텐데요.

  • 4. ..
    '24.6.21 2:04 PM (121.131.xxx.153) - 삭제된댓글

    윗분이 맞아요 자식들이 지분을 받아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안나오죠

  • 5. ....
    '24.6.21 2:13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니 지금 자녀들 지분 상속 하는게 맞을거에요
    저희집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였는데 어머니 지분이 있으니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어머니 지분은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더라구요

  • 6. 안내요.
    '24.6.21 2:16 PM (58.29.xxx.196)

    자식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이 10억은 상속세 안나옴.
    상속을 누가 받느냐는 안따져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해서 큰오빠한테 다 주든 나눠갖든 엄마한테 몰빵하든 상관없음. 공제요건만 갖추면됌. 즉 자식이랑 배우자 두고 사망시에는 10억까지 상속세 안나옴

  • 7. 안내요.
    '24.6.21 2:17 PM (58.29.xxx.196)

    하지만 엄마 돌아가시면 상황이 다름. 자식공제 5억까지만 상속세 없고 그이상은 상속세 나옴. 그러니 5억만 엄마껄로. 나머지 5억은 자식들 명의로 하는게 나중에도 상속세 없게 하는 길임

  • 8. ㅇㅇㅇ
    '24.6.21 2:17 PM (1.225.xxx.214)

    자식들도 지분을 받으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주택을 받으시고 취등록세도 내셔야 해요ㅠ

  • 9. 다주택자
    '24.6.21 2:35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소수지분 상속은 5년 지나도 1주택에 포함 안 됩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자가 1주택 자일 경우 5년 이후부터 다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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